본가를 떠나 살면서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사실 그 송금이 있으면 따로 살아도 부모가 "부양공제" 대상이 되며, 70세 이상 부모라면 소득세에서 48만 엔 공제(동거라면 58만 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모의 소득 요건은 인상이 이어져, 레이와 8년분(2026년분)부터는 합계소득 62만 엔 이하(레이와 7년분은 58만 엔, 레이와 6년분까지는 48만 엔)=연금 수입 172만 엔 이하(65세 이상)인 부모까지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한편 "현금으로 직접 건네도 되는가", "얼마를 보내야 하는가", "형제가 분담하고 있다면 누구의 부양인가" 등 걸려 넘어지기 쉬운 지점도 많은 제도입니다. 세금과 건강보험에서 요건이 전혀 다르다는 점까지 포함해, 1차 자료에 근거해 정리합니다.
먼저 전체 그림: "세금의 부양"과 "건강보험의 부양"은 별개 제도
"부모를 부양에 넣는다"고 한마디로 말해도, 세법상의 부양(부양공제)과 건강보험의 부양(피부양자)은 근거도 요건도 신청처도 다른 제도입니다. 한쪽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항목 | 세금의 부양(부양공제) | 건강보험의 부양(피부양자) |
|---|---|---|
| 효과 | 나의 소득세·주민세가 줄어든다 | 부모의 건강보험료가 0엔이 된다 |
| 부모의 수입 기준 | 합계소득 62만 엔 이하(레이와 8년분부터. 레이와 7년분은 58만 엔)=연금 수입이라면 65세 이상 172만 엔 이하·65세 미만 122만 엔 이하 | 연수입 130만 엔 미만(60세 이상은 180만 엔 미만) |
| 별거 시 추가 조건 | "생계를 같이한다"=생활비 등의 송금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을 것 | 부모의 수입이 송금액보다 적을 것 |
| 연령 상한 | 없음(75세 이상도 가능) | 75세 이상은 불가(후기고령자 의료제도로 이행) |
| 신청처 | 연말조정 또는 확정신고 | 근무처를 통해 건강보험조합·협회켄포 등 |
이 글은 별거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춰 해설합니다. 동거를 포함한 손익의 전체 그림(개호보험료나 고액요양비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를 부양에 넣을 때의 손익을, 공제 제도 전체는 부양공제 완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세금의 부양 (1): "생계를 같이한다"는 동거를 뜻하지 않는다
부양공제 요건 중 하나가 "생계를 같이한다"(생계일치)입니다. 국세청의 정의에서는 반드시 동거가 요건은 아닙니다. 근무나 학업, 요양 등의 사정으로 따로 사는 친족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 생활비·학자금·요양비 등의 송금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휴가 때는 부모 곁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상례인 경우
즉, 따로 사는 부모라도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항상"입니다. 1년에 한 번 몰아서 주는 용돈이나 귀성 때의 선물 정도로는 "일상 생활비를 함께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월 또는 정기적인 송금의 실태가 요구됩니다.
현금으로 직접 건네면 안 되나?
세법상 "계좌이체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 Q&A에서도, 별거 친족의 부양공제에는 송금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이체 명세나 통장 기록 등)의 확인이 언급되어 있어, 세무서에서 물어봤을 때 직접 건넨 현금은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실무상의 문제입니다. 뒤에서 설명할 건강보험에서는 첨부 서류로 이체 기록 등이 필수이므로, 송금은 은행 이체로 일원화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확실합니다.
세금의 부양 (2): 공제액은 얼마인가(70세 이상은 증액)
부양공제 금액은 부모의 나이(그해 12월 31일 시점)와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
| 일반 부양친족(70세 미만의 부모) | 38만 엔 | 33만 엔 |
| 노인 부양친족(70세 이상·별거) | 48만 엔 | 38만 엔 |
| 노인 부양친족(70세 이상·동거하는 부모 등=동거 노친 등) | 58만 엔 | 45만 엔 |
예를 들어 소득세율 10%인 회사원(연수입 500만〜600만 엔 정도)이 따로 사는 72세 어머니를 부양에 넣으면, 소득세 약 4.9만 엔+주민세 3.8만 엔=연간 약 8.7만 엔의 세부담 감소가 기준입니다(부흥특별소득세 포함 개산). 세율 20%인 사람이라면 연 13만 엔 전후가 됩니다. 부모가 장애인 수첩을 갖고 있는 경우 등에는 장애인공제(27만 엔〜75만 엔)를 얹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쪽 요건은 합계소득금액 62만 엔 이하입니다(레이와 8년분부터. 레이와 7년분은 58만 엔, 레이와 6년분까지는 48만 엔)[국세청 No.1180]. 수입이 공적연금뿐이라면 "65세 이상은 연금 수입 172만 엔 이하", "65세 미만은 122만 엔 이하"까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소액의 후생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부모라면 해당하는 경우가 꽤 많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우는 부양의 벽 시뮬레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기초는 용어집의 "부양공제" 항목을 참고하세요.
걸려 넘어지기 쉬운 지점: 얼마를 보내나? 형제가 분담하는 경우는?
세법에는 "월 ◯만 엔 이상"이라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한다"=부모의 생활비를 나의 송금이 지탱하고 있는 실태가 전제입니다. 부모가 연금만으로 생활이 유지되는데 형식적으로 월 수천 엔을 보내는 경우라면, 송금이 있어도 생계를 같이한다고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준으로는 부모 생활비의 부족분을 지속적으로 보충하는 수준(실무에서는 월 수만 엔 정도부터가 많음)을 매월 정해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과 여동생이 각각 송금하고 있어도, 같은 부모를 2명 이상의 부양친족으로 중복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Q&A에서도 여러 납세자가 같은 사람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중 1명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 공제를 받을지는 형제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가구 전체로는 유리합니다. 연말조정 시기 전에 누가 신고할지 상의해 두세요(양쪽 모두 신고해 버리면 나중에 세무서 조회로 한쪽이 수정하게 됩니다).
- 부모의 연금 수입이 172만 엔(65세 이상)을 넘거나, 부동산 수입·급여 등으로 합계소득 62만 엔을 넘는 경우
- 송금의 실태가 없는 경우(구두 약속뿐·기록이 없음·단발성뿐)
- 부모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어머니가 아버지의 배우자공제·부양공제 대상인 경우 등) 신고되어 있는 경우
건강보험의 부양: 관문은 "송금액>부모의 수입"
당신이 회사원(건강보험 피보험자)이라면, 부모를 피부양자로 하면 부모의 보험료 부담이 0엔이 됩니다. 부모는 동거하지 않아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별거의 경우 요건은 세금보다 엄격한 편입니다.
| 요건 | 내용 |
|---|---|
| 부모의 연간 수입 | 130만 엔 미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80만 엔 미만). 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포함), 급여, 실업급여 등도 수입에 포함 |
| 별거 시 추가 요건 | 부모의 수입이 당신이 보내는 송금(원조)액보다 적을 것 |
| 송금의 증명 | 계좌이체라면 예금통장 사본이나 이체 명세서, 현금등기우편이라면 접수증 사본을 첨부. 직접 건넨 현금은 증명 서류를 낼 수 없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 연령 상한 | 75세 이상은 불가(전원이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하기 때문) |
주의할 점은 "송금액보다 적을 것"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연금이 연 150만 엔(월 12.5만 엔)이라면, 60세 이상의 수입 기준 180만 엔 미만은 통과해도, 월 12.5만 엔을 넘는 송금을 계속하지 않으면 별거 피부양자로 할 수 없습니다. 세금의 부양보다 훨씬 높은 관문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연금이 월 6만 엔 정도라면, 월 7만〜8만 엔의 송금으로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부양에 넣기 전에 확인할 주의점
- 부모 의료비의 자기부담 한도액(고액요양비)이 당신의 소득으로 판정되게 되어, 당신이 고소득이면 부모에게 큰 의료비가 들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액요양비 제도와 부모를 부양에 넣을 때의 손익 참조
- 건강보험조합에 따라서는 독자적으로 "송금은 매월·직접 건네기 불가", "기준이 되는 송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입처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자영업 등)에는 "부양"이라는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피부양자로 할 수 있는 것은 회사 건강보험·협회켄포 등 가입자뿐입니다. 건강보험 부양의 구조 전체는 건강보험의 부양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절차: 연말조정·확정신고·소급 적용
- 연말조정으로 신고한다(회사원): 근무처에 내는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에 부모의 성명·마이넘버·생년월일·별거 주소·소득 견적액을 기입합니다. 일본 국내에 사는 부모라면 송금 관계 서류 첨부는 불필요하지만, 조회에 대비해 이체 기록은 보관해 둡니다. 작성법 전체는 연말조정 가이드 참조
- 확정신고로 신고한다(자영업·연말조정에 늦은 사람): 신고서 제2표의 "배우자나 친족에 관한 사항"에 부모 정보를 기입하고, 제1표의 부양공제란에 공제액을 적습니다
- 과거분을 소급한다: 지금까지 요건을 충족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던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원이라면 환급신고로서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간 소급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신고를 한 연도분은 경정청구(원칙적으로 법정 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노인 부양친족이라면 1년당 8만 엔 전후, 5년분으로 40만 엔 규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는 소득세 신고 내용이 시구정촌에 연계되므로, 별도 절차는 기본적으로 불필요합니다(다음 연도분부터 반영).
정리
- 따로 사는 부모라도 매달 생활비를 보내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공제 대상이 된다. 70세 이상이면 소득세 48만 엔이다.
- 부모의 소득 요건은 합계소득 62만 엔 이하(2026년분부터)다. 65세 이상의 연금 수입이라면 172만 엔 이하다.
- 생활비 송금은 은행 송금으로 기록을 남긴다. 형제자매가 분담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명뿐이다.
-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별도 제도다. 송금액이 부모의 수입을 초과해야 하며, 75세 이상은 가입할 수 없다.
- 신고하지 않았던 연도분은 5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참고 링크(출처)
※ 이 글은 2026년 8월 시점의 제도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공제액·수입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세부 기준은 가입처(건강보험조합·협회켄포 등)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판단은 세무서·가입처·세리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