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날짜와 제도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세금 캘린더|확정신고·납부의 연간 스케줄
소득세·주민세와 각종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월별로 정리한 연간 캘린더입니다. 개인사업자·회사원·법인이 챙겨야 할 시기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깜빡하고 납부를 잊는' 일을 방지하는 점검용으로 활용하세요(주말·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
공통개인사업자회사원법인
| 시기 | 주요 절차·기한 | 대상·보충 |
|---|---|---|
| 1월 | 회사원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 등 신고서를 근무처에 제출/공통법정조서·급여지급보고서 제출(1월 31일) | 상각자산 신고도 1월 31일까지(사업자) |
| 2월 | 개인사업자회사원소득세의 확정신고 접수 개시(2월 16일~) | 환급신고는 1월부터 가능 |
| 3월 | 개인사업자회사원소득세의 확정신고·납부 기한(3월 15일)/개인사업자의 소비세 신고·납부(3월 31일)/증여세 신고(3월 15일) | 계좌이체 납부의 경우 계좌 인출은 4월 하순 |
| 4월 | 공통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제1기(자치단체에 따라 6월~)/개인소득세·소비세의 계좌이체 납부 인출 | 새 연도의 각종 제도가 시작 |
| 5월 | 공통자동차세·경자동차세 납부(5월 31일)/법인3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납부(5월 31일) | 자동차세는 5월 초에 납부서가 도착 |
| 6월 | 공통주민세 새 연도 시작(보통징수 제1기·특별징수는 6월 급여부터)/고정자산세 제1기(다수 자치단체) | 주민세 결정통지서가 도착 |
| 7월 | 개인사업자소득세의 예정납세 제1기(7월)/회사원노동보험의 연도 갱신 | 예정납세는 전년도 납세액이 일정액 이상인 사람 대상 |
| 8월 | 공통주민세 제2기(보통징수)/개인사업세 제1기 | 개인사업세는 사업소득 290만 엔 초과 등의 경우 |
| 9월 | 공통특별한 사항 없음(중간기) | 하반기 절세 방안을 검토할 시기 |
| 10월 | 공통주민세 제3기(보통징수)/회사원연말정산 안내가 시작 | 생명보험료 공제증명서가 도착하기 시작 |
| 11월 | 개인사업자소득세의 예정납세 제2기(11월)/개인사업세 제2기 | 연내 경비·설비 투자를 최종 검토 |
| 12월 | 회사원연말정산(각종 공제신고서 제출)/공통고향납세의 연내 기부 마감(12월 31일)/주민세 제4기 | 고향납세는 그 해의 소득에 대해 연내 결제분이 대상 |
꼭 챙겨야 할 3가지 큰 기한
이 세 가지만은 잊지 마세요
① 3월 15일:소득세의 확정신고·납부, 증여세의 신고
② 5월 31일:자동차세 납부(3월 결산법인은 신고·납부)
③ 12월 31일:고향납세의 연내 기부 마감
※기한이 주말·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평일이 기한입니다. 자치단체에 따라 납기월이 앞뒤로 달라지는 세목(고정자산세·주민세의 기별)이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국세청 및 거주하시는 자치단체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페이지
- 주민세의 구조와 계산(납부 시기 상세)
- 회사원의 확정신고 가이드/개인사업자의 확정신고 가이드
- 세금 계산 도구(소득세·주민세·고향납세의 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