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공무원의 가족은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피부양자). 나아가 배우자라면 국민연금 제3호 피보험자로서 연금 보험료도 들지 않습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연 수입 130만 엔 미만" 등의 수입 기준입니다.
2026년 4월부터는 근로계약 내용으로 판정하는 새 규칙이 시작되었고, 2026년 10월에는 이른바 "106만 엔의 벽"(월액 8.8만 엔의 임금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최저임금 인상과 겹치는 영향은 최저임금과 106만 엔 벽 동시 개정에서 시산합니다).
부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
| 조건 | 내용 |
|---|---|
| 관계(속칭) |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손주·형제자매·부모 등 직계존속은 동거 불필요. 그 외 3촌 이내의 친족은 동거가 필요 |
| 수입 기준 | 연 수입 130만 엔 미만(60세 이상·장애연금 수급자는 180만 엔 미만/19세 이상 23세 미만〈배우자 제외〉은 150만 엔 미만·2025년 10월〜) |
| 수입의 비교 | 동거: 피보험자 수입의 절반 미만/별거: 송금액보다 적을 것 |
| 기타 | 국내 거주가 원칙. 후기고령자 의료(75세〜) 대상자는 불가 |
"연 수입"은 과거가 아니라 "향후 1년간의 예상 수입"으로 판정하며, 급여 외에 통근수당·공적연금·실업급여·상병수당금 등도 포함합니다(월수입 환산으로 대략 108,334엔 미만). 이 점이 세금의 수입 계산과 크게 다릅니다[일본연금기구(일본어)].
세금 부양과 어떻게 다른가?(136만 엔 vs 130만 엔)
| 세금 부양(배우자공제 등) | 사회보험 부양(피부양자) | |
|---|---|---|
| 기준 | 급여 수입 136만 엔 이하(=합계소득 62만 엔 이하・레이와 8년분부터. 레이와 7년분은 123만 엔)[국세청] | 연 수입 130만 엔 미만(예상) |
| 수입의 계산 방식 | 1〜12월의 실적. 비과세 통근수당·실업급여는 포함하지 않음 | 향후 1년의 예상. 통근수당·실업급여·연금도 포함 |
| 초과했을 때의 영향 | 공제가 단계적으로 줄어들 뿐(배우자특별공제 있음) | 부양에서 벗어나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연 20〜30만 엔 정도) |
실수령액에 대한 영향이 큰 쪽은 사회보험 부양입니다. 세금의 벽은 완만하지만, 사회보험의 벽은 초과한 순간 보험료 부담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06만 엔과 130만 엔의 벽에서 설명합니다.
레이와 7년분까지는 세금 기준(123만 엔)이 사회보험 기준(130만 엔)보다 낮아 세금의 벽이 먼저 왔습니다. 레이와 8년분(2026년분)부터 세금 기준이 136만 엔으로 올라, 지금은 130만 엔(사회보험) → 136만 엔(세금)의 순서입니다. 즉 수입을 늘려 가면 처음 부딪히는 것은 보험료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사회보험의 벽입니다. "부양 내에서 일한다"의 실질적인 상한은 130만 엔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무처의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며, 본인 부담은 건강보험+후생연금을 합쳐 연 약 20만 엔. 장래의 후생연금이나 상병수당금이 붙는 만큼 그냥 버리는 돈은 아닙니다.
근무처에서 가입할 수 없어 국보+국민연금인 경우: 국민연금 약 21만 엔(월 1만 7천 엔대)+국민건강보험 약 8〜11만 엔(자치단체·소득에 따라 변동)=연 약 30만 엔 전후.
※모두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근무처·거주 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십시오.
2025〜2026년 제도 개정 정리
| 시행 시기 | 바뀌는 점 | 부양에 대한 영향 |
|---|---|---|
| 2025년 10월 (시행 완료) | 19세 이상 23세 미만(배우자 제외)의 수입 기준이 150만 엔 미만으로 완화[일본연금기구(일본어)] | 대학생 연령대의 자녀는 연 수입 150만 엔까지 부양을 유지할 수 있음. 학생일 필요는 없음 |
| 2026년 4월 (시행 완료) | 급여 수입만 있는 경우 근로계약 내용으로 예상 연 수입을 판정 | 일시적인 초과근무 등으로 실적이 흔들려도 계약상 연 수입이 기준 미만이면 부양을 유지하기 쉬움 |
| 2026년 10월 (시행 완료) |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요건(월액 8.8만 엔)이 폐지[후생노동성(일본어)] | 종업원 51인 이상의 근무처에서 주 20시간 이상 일하면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본인이 사회보험에 가입(=부양에서 벗어남). 기업 규모 요건도 2027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예정 |
| 2026년 10월 (시행 완료) | 보험료 조정 제도가 개시 | 종업원 50인 이하의 근무처에서 새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표준보수월액 12.6만 엔 이하), 회사가 본인 부담분의 일부를 추가 부담하여 실수령액 감소를 최대 3년간 완화할 수 있음. 쓸지는 근무처에 달려 있으므로 확인을(자세한 해설) |
절차와 벗어날 때의 주의
- 들어갈 때: 사실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근무처를 통해 "피부양자(이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배우자는 국민연금 제3호 신고도 동시에)[일본연금기구(일본어)]. 급여 수입이 있는 사람은 근로조건통지서 등의 첨부가 필요합니다(2026년 4월〜).
- 벗어날 때: 수입이 기준을 초과했거나 이혼·취업 등을 한 경우에는 신속히 삭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소급하여 자격이 취소되고 그 기간의 의료비(보험 부담분)의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벗어난 후: 본인 근무처의 사회보험에 가입하거나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제1호)으로 전환합니다(전환은 14일 이내).
정리
- 회사원 가족은 연수입 130만 엔 미만이면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60세 이상·장애연금 수급자는 180만 엔 미만, 19세~23세 미만 자녀는 150만 엔 미만).
- 연수입은 과거 실적이 아니라 향후 1년간의 예상액으로 판정하며, 교통비·연금·실업급여도 포함된다.
- 세금상 피부양자(136만 엔)와는 다른 기준이다. 먼저 오는 것은 130만 엔의 사회보험 문턱으로, 넘으면 연 20만~30만 엔의 보험료 부담이 생긴다.
- 2026년 4월부터 근로계약 내용으로 판정하며, 10월에 106만 엔 문턱(월 8.8만 엔)이 폐지된다. 51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 본인이 직접 가입한다.
- 가입할 때는 5일 이내에 피부양자(이동) 신고서를 제출한다. 탈퇴하면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으로 전환한다.
데이터 출처
- 피부양자의 범위·수입 기준(130만/180만 엔·절반 미만)·이동 신고: 일본연금기구 피부양자로 할 때·이동이 있을 때의 절차(일본어)
- 19세 이상 23세 미만의 수입 요건 150만 엔 미만(2025년 10월〜): 일본연금기구 안내(일본어)
- 근로계약 내용에 따른 연간 수입으로 피부양자 인정(2026년 4월〜): 일본연금기구 안내(일본어)
- 임금 요건(월액 8.8만 엔)의 폐지(2026년 10월〜)·기업 규모 요건의 단계적 폐지: 후생노동성 사회보험 가입 대상 확대에 대하여(일본어)/일본연금기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의 적용 확대(일본어)
※건강보험조합에 따라 독자적인 인정 기준·첨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인정은 가입처의 보험자에게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