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도구(무료・가입 불필요)
소득세・주민세・고향납세(후루사토 납세) 상한・퇴직금 세액을 브라우저에서 바로 개략 계산할 수 있는 무료 도구입니다. 입력한 숫자는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으며 사용하시는 단말 내에서만 계산합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이용해 주세요(정확한 세액은 공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 구성・사회보험료・공제까지 넣어 정밀하게 계산하고 싶은 분은 상세판 시뮬레이션으로 이동하세요.
① 소득세 간이 계산(과세소득 → 소득세)
일본 국세청의 "소득세 간이세액표"에 근거한 정확한 계산입니다. 입력하는 "과세소득 금액"은 수입에서 각종 공제(기초공제・사회보험료공제・부양공제 등)를 뺀 후의 금액입니다. 부흥특별소득세(2.1%) 포함하여 표시합니다.
② 주민세 대략 계산
주민세는 "소득할(과세소득의 약 10%)+균등할(표준 약 5,000엔・삼림환경세 포함)"입니다. 주민세의 과세소득은 소득세보다 공제액이 다소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일한 과세소득을 사용한 개략 계산입니다. 자치단체에 따라 균등할 금액은 다소 다릅니다.
③ 고향납세 공제 상한(기준)
본인 부담 2,000엔으로 기부할 수 있는 상한액의 기준입니다. 과세소득 금액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약 20%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실제 상한은 사회보험료・기타 공제・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부 전에 각 고향납세 사이트의 공식 시뮬레이션으로도 확인해 주세요.
④ 퇴직금 세액(퇴직소득)
퇴직금은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1/2"이 과세 대상(퇴직소득)입니다. 퇴직소득공제는 근속 20년 이하=40만엔×연수, 20년 초과=800만엔+70만엔×(연수−20)(최저 80만엔)입니다. "퇴직소득 수급에 관한 신고서" 제출을 전제로, 소득세(부흥세 포함)+주민세 10%를 개략 계산합니다.
⑤ 연봉에서 실수령액 개략 계산(회사원)
회사원(급여소득자)의 액면 연봉에서 사회보험료・소득세・주민세를 뺀 실수령액의 개략 계산입니다. 미혼・부양 없음・기타 공제 없음을 전제로 하며, 사회보험료는 연봉의 약 15%로 계산합니다(실제로는 가입 상황・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이용해 주세요.
⑥ 증여세 계산(역년 과세)
1년간 받은 증여 합계에서 기초공제 110만엔을 뺀 금액에 과세됩니다. 특례세율=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18세 이상의 자녀・손주에게 하는 증여, 일반세율=그 외.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근거한 계산입니다.
※ 본 도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개략 계산이며, 세무상의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소득공제・세액공제・자치단체・각종 특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나 거주지 세무서・세리사에게 확인해 주세요. 소득세 간이세액표는 2026년 6월 시점의 제도에 근거합니다.
관련 페이지
- 주민세의 구조와 계산
- 고향납세 완전 가이드/퇴직금의 세금
- 세금 기초 지식(과세소득이란・공제의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