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을 위한 세금 가이드
급여소득자가 알아두어야 할 절세·신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후루사토 납세(고향세), iDeCo·NISA, 의료비공제 등 회사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연말정산 활용
신고 서류 작성법과 추가 공제 신청 방법을 확인.
필수후루사토 납세
원스톱 특례와 확정신고의 구분 사용을 알기 쉽게.
인기iDeCo·NISA
노후 자산 형성과 절세를 동시에 실현하는 방법.
인기의료비공제
대상 비용·신청 방법·셀프 메디케이션 제도.
공제부업과 확정신고
부수입 20만 엔 규칙과 절세의 기본을 정리.
부업주택담보대출 공제
공제액 계산 방법과 첫해 확정신고 절차.
공제연말정산 활용
회사원은 매달 급여에서 세금(원천징수)이 개산으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이란 그 개산과 실제 세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신고서를 올바르게 제출하기만 하면, 더 낸 세금이 돌아옵니다.
개산으로 원천징수
회사에 제출
세액을 계산
환급 또는 추징
연말정산에서 신고할 수 있는 주요 공제
| 공제 종류 | 공제액 기준 | 필요 서류 |
|---|---|---|
| 생명보험료 공제 | 최대 12만 엔 | 보험사가 발급한 공제증명서 |
| 지진보험료 공제 | 최대 5만 엔 | 보험사가 발급한 공제증명서 |
| 부양공제 | 38〜63만 엔/인 | 마이넘버 등 |
| 배우자공제 | 최대 38만 엔 | 배우자의 마이넘버 등 |
| iDeCo 납입금 | 납입금 전액 | 소규모기업공제 등 납입금 납부 증명서 |
| 근로학생 공제 | 27만 엔 | 학생증 사본 등 |
※ 실제 연간 소득세액 = (급여소득 − 각종 공제) × 세율
후루사토 납세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함으로써 실질 부담 2,000엔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 금액에서 2,000엔을 뺀 금액이 소득세 환급과 주민세 감액으로 돌아옵니다. 공제 내역·상한이 정해지는 방식·2025년 10월의 포인트 부여 금지 등 자세한 내용은 후루사토 납세 완전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원스톱 특례 vs 확정신고
| 원스톱 특례 | 확정신고 | |
|---|---|---|
| 대상자 | 확정신고가 불필요한 급여소득자 | 누구나 가능 |
| 기부처 수 | 5개 지자체 이내 | 제한 없음 |
| 절차 | 각 지자체에 신청서를 우편 발송 | 이듬해 2〜3월에 확정신고 |
| 공제 반영처 | 주민세만 감액 | 소득세 환급+주민세 감액 |
| 추천도 | 간편 | 6개 지자체 이상인 경우 |
공제 상한액 기준(독신·맞벌이 부부의 경우)
※ 부양가족 수와 각종 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제 상한 이내라면 실질 부담은 거의 2,000엔이 됩니다.
iDeCo·NISA
노후 자산을 형성하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회사원에게 최강급 제도입니다. iDeCo는 납입금이 전액 소득공제가 되므로 적립하면서 지금 바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NISA는 운용 수익·배당이 비과세가 됩니다.
| iDeCo | NISA(신NISA) | |
|---|---|---|
| 절세 시점 | 지금 바로(납입금이 소득공제) | 장래(운용 수익이 비과세) |
| 납입 상한 | 월 12,000〜23,000엔(회사원) | 연간 360만 엔(성장투자한도 포함) |
| 인출 | 원칙적으로 60세까지 불가 | 언제든지 가능 |
| 수령 시의 세금 | 퇴직소득공제 또는 공적연금공제 | 비과세 |
| 적합한 사람 | 절세 효과를 지금 바로 체감하고 싶은 사람 | 장기·유연하게 적립하고 싶은 사람 |
※ 소득세율은 과세소득에 따라 5%〜45%. 급여 500만 엔 전후라면 20%가 기준.
의료비공제
1년간(1월〜12월) 가족 전원이 지불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확정신고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모아 보관해 둡시다.
- 병원·클리닉의 진찰비·치료비
- 처방약·시판약(치료 목적)
- 입원비(식사비 포함)
- 치아 치료비(임플란트 포함)
- 통원을 위한 교통비(전철·버스)
- 출산·입원 비용
- 간병 서비스 비용의 일부
-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질환이 발견된 경우는 대상)
- 미용 목적의 치료·성형수술
- 예방접종
- 통원을 위한 택시비(응급 시 제외)
- 입원 중의 잠옷·생활용품비
- 영양제·에너지 드링크
※ 소득이 200만 엔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엔이 아니라 「소득×5%」를 뺍니다.
※ 공제액 상한은 200만 엔.
시판약(스위치 OTC 의약품)의 구입비가 12,000엔을 넘은 경우, 초과한 금액(상한 88,000엔)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등을 받았을 것이 조건. 일반 의료비공제와의 병용은 불가능합니다.
부업과 확정신고
회사원이라도 부업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상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간 20만 엔을 넘으면 확정신고가 원칙이지만, 20만 엔 규칙은 소득세만의 특례이며 주민세는 별도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부업의 확정신고에서 사업소득과 잡소득의 판정, 회사에 들키지 않는 주민세 처리까지 설명합니다.
불필요
(주민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있음)
필요
(이듬해 2월 16일〜3월 15일)
부업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것(예)
※ 부업 소득은 급여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이 결정됩니다(누진과세).
※ 부업 소득이 300만 엔 초과인 경우에는 장부 보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공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내 집을 취득한 경우, 연말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이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됩니다(세액공제). 최장 13년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우 큰 절세 제도입니다.
입주한 이듬해 2〜3월에 세무서 또는 e-Tax로 신고.
회사에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증명서」와 「연말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공제율·기간·상한(2024년 이후 입주한 경우의 기준)
신축은 원칙적으로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이 필수이며, 주택 성능별로 차입 한도액(=공제 대상의 상한)이 달라집니다. 육아 세대·젊은 부부 세대(19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거나, 부부 중 한쪽이 40세 미만)에게는 차입 한도액 상향이 있으며, 연도에 따라 개정됩니다. 최신 정보는 국토교통성에서 확인하세요. 부부가 함께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페어론의 장점과 리스크도 함께 참고하세요.
| 주택의 종류 | 공제율 | 공제 기간 | 연간 상한 |
|---|---|---|---|
| 인정 장기우량주택·저탄소주택 | 0.7% | 13년 | 35만 엔 |
| ZEH 수준 에너지 절약 주택 | 0.7% | 13년 | 31.5만 엔 |
|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 주택 | 0.7% | 13년 | 28만 엔 |
| 그 외의 주택 | 0.7% | 10년 | 21만 엔 |
※ 다 공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세에서도 일부 공제됩니다(상한 9.75만 엔).
※ 소득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분은 주민세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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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원도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의료비공제·기부금공제(후루사토 납세로 6개 지자체 이상)·주택담보대출 공제의 첫해 등은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급여 이외의 소득이 연 20만 엔을 넘거나,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거나, 연 수입 2,000만 엔 초과 등의 경우에도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과 확정신고의 차이는?
연말정산은 근무처가 하는 정산으로, 보험료공제나 부양공제 등을 반영합니다. 의료비공제나 후루사토 납세(원스톱 미이용) 등 연말정산에서 처리할 수 없는 공제는 스스로 확정신고하여 받습니다.
후루사토 납세와 의료비공제는 둘 다 사용할 수 있나요?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공제로 확정신고를 하면 후루사토 납세의 원스톱 특례는 무효가 되므로, 기부분도 확정신고의 기부금공제에 기재합니다.
참조 출처·공식 정보
본 기사는 다음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국세청 Tax Answer No.1900 확정신고가 필요한 급여소득자(일본어)
- 국세청 연말정산을 잘 알 수 있는 페이지(일본어)
- 국세청 Tax Answer(자주 묻는 세금 질문)(일본어)
※ 본 기사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세무 판단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리사에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