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NISA 활용 가이드: 연 360만·평생 1800만 비과세 한도와 현명한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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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2024년에 시작된 새로운 NISA는 운용 수익·배당이 비과세가 되는 제도가 대폭 확충되어, 비과세로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무기한, 연간 투자 한도는 최대 360만 엔, 평생으로는 1,800만 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이 붙지 않는 계좌"를 언제·얼마나·무엇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새 NISA의 기본과 현명한 활용법을 정리합니다.

투자·자산

새 NISA의 전체상(두 가지 한도)

새 NISA에는 두 가지 투자 한도가 있으며, 둘 다 같은 해에 병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쌓기) 투자 한도성장 투자 한도
연간 투자 한도120만 엔240만 엔
합계(연간)최대 360만 엔
대상장기·적립·분산에 적합한 일정 투자신탁(금융청이 지정한 종목)상장주식·투자신탁·ETF·REIT 등(일부 제외)
매수 방법적립만적립·일괄 모두 가능
새 NISA의 연간 투자 한도
120만적립 투자 한도240만성장 투자 한도360만연간 합계
출처: 금융청(평생 비과세 보유 한도액은 1,800만 엔·이 중 성장 투자 한도 1,200만 엔)
평생 비과세 한도액
합계 1,800만 엔(이 중 성장 투자 한도는 최대 1,200만 엔)

비과세로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은 무기한. 제도도 항구화되었습니다. 적립 투자 한도만으로 1,800만 엔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금융청].

성장 투자 한도에도 "대상 외" 상품이 있다

성장 투자 한도는 폭넓은 상장주·투자신탁이 대상이지만, ①정리·관리 종목(상장 폐지 위험이 있는 주식), ②신탁 기간 20년 미만의 투자신탁, ③매월 분배형 투자신탁, ④고레버리지형(파생상품을 사용해 기준가액이 지수의 수 배 움직이는 것)은 제외됩니다[금융청]. 장기 자산 형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미리 제외해 두었다는 설계입니다.

새 NISA의 큰 특징

  • 운용 수익·배당이 비과세: 통상 약 20%(20.315%) 부과되는 세금이 제로.
  • 비과세 기간이 무기한: 구제도 같은 기한이 없어 계속 비과세로 보유 가능.
  • 매도하면 한도가 부활: 상품을 팔면 그 취득가액(장부가) 분의 한도가 이듬해에 부활하여 재이용할 수 있다.
  • 적립 한도와 성장 한도를 병용 가능: 연간 최대 360만 엔까지.
"한도 부활"은 장부가 기준·이듬해

부활하는 것은 팔았을 때의 가격이 아니라 샀을 때의 가액(장부가) 분입니다. 또한 부활은 그해 바로가 아니라 이듬해입니다. 연간 360만 엔의 상한도 별도로 있습니다.

확정신고는 필요 없다(단, 주의점)

NISA 계좌 내의 수익·배당은 비과세이므로 확정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다음 점에 주의합니다.

NISA는 손익통산·이월공제를 할 수 없다

NISA 계좌에서의 손실은 과세 계좌(특정 계좌 등)의 이익과 손익통산할 수 없고, 3년간의 이월공제도 할 수 없습니다[국세청 No.1535]. 가격 하락 시 팔면 세제상의 손실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둡시다(주식과 NISA의 확정신고 참조).

배당을 비과세로 받으려면 수령 방법에 주의

상장주식의 배당을 NISA에서 비과세로 하려면 배당 수령 방법을 "주식 수 비례 배분 방식"(증권 계좌에서 받는 방식)으로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국세청 No.1535]. 은행 이체 등의 방식이면 배당에 과세됩니다.

현명한 활용법의 사고방식

  • 우선 생활 방어 자금을 확보: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하는 현금을 따로 보유한 뒤, 여유 자금으로 투자한다.
  • 장기·적립·분산이 기본: 적립 투자 한도로 저비용 투자신탁을 매월 꾸준히가 정석.
  • 한도는 서둘러 채우지 않아도 된다: 1,800만 엔은 무리하게 다 쓸 필요가 없으며, 무리 없는 속도로.
  • 노후 자금은 iDeCo와의 역할 분담도 검토: 인출의 자유도는 NISA, 소득공제는 iDeCo(iDeCo와 NISA 어느 쪽).

자주 묻는 질문

새 NISA의 연간과 평생 상한은?

연간은 적립 투자 한도 120만 엔+성장 투자 한도 240만 엔=최대 360만 엔. 평생 비과세 한도액은 합계 1,800만 엔(이 중 성장 투자 한도는 최대 1,200만 엔)입니다.

팔면 한도는 돌아오나요?

돌아옵니다. 매도한 상품의 취득가액(장부가) 분의 한도가 이듬해에 부활하여 재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360만 엔의 상한은 별도로 있습니다.

NISA에서 확정신고는 필요한가요?

NISA 계좌 내의 수익·배당은 비과세이므로 확정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손익통산·이월공제는 할 수 없고, 배당의 비과세에는 주식 수 비례 배분 방식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적립 투자 한도만으로 1,800만 엔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평생 한도 1,800만 엔은 적립 투자 한도만으로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장 투자 한도는 최대 1,200만 엔까지라는 내부 한도가 있습니다.

정리

연간 한도적립 120만+성장 240만=최대 360만 엔
평생 한도1,800만 엔(이 중 성장 투자 한도 1,200만 엔)
비과세 기간무기한·제도도 항구화
한도 부활매도한 장부가 분이 이듬해에 부활
주의손익통산·이월공제는 불가/배당은 주식 수 비례 배분 방식으로

참고 링크(출처)

본 기사는 다음 공적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중립·일차 정보). 제도의 세부 사항은 바뀌므로 이용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상의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으로, 최신 제도는 금융청 등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