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센초슈효(원천징수표, 고용주가 발행하는 연말 소득 증명서)는 1년간의 급여와 세금의 '성적표'입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는 12월~1월에 근무처에서 받으며, 확정신고·주택담보대출 심사·이직처 제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다만 숫자가 나열되어 있어 "어느 것이 연 수입?" "세금은 얼마나 냈지?" 하고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봐야 할 4가지 금액의 의미와 관계를 국세청 출처와 함께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2025년(레이와 7년) 개정에서의 변경점도 다룹니다.
① 지급 금액(支払金額)=액면 연 수입(수당·상여 포함 총액).
② 급여소득공제 후의 금액(給与所得控除後の金額)=연 수입에서 '급여소득공제'(경비에 해당하는 한도·65만〜195만 엔)를 뺀 금액[국세청 No.1410(일본어)].
③ 소득공제액의 합계액(所得控除の額の合計額)=사회보험료·생명보험료·기초공제 등 사람마다의 사정에 따라 뺄 수 있는 공제의 합계[국세청(일본어)].
④ 원천징수 세액(源泉徴収税額)=1년간 납부한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 포함)의 최종 확정액.
대략 "(②−③)×세율≒④"의 관계입니다.
4가지 금액의 의미와 관계
| 항목 | 의미 | 쓰이는 곳 |
|---|---|---|
| ① 지급 금액 | 급여·초과근무수당·상여·각종 수당을 포함한 액면 총액(연 수입). 통근수당(비과세분)은 포함하지 않음 | 대출 심사·임대 계약 등에서 묻는 '연 수입'은 이것 |
| ② 급여소득공제 후의 금액 | ①에서 급여소득공제를 뺀 '급여소득'. 공제액은 수입에 따라 65만〜195만 엔(레이와 7년분 이후)[국세청 No.1410(일본어)] | 세금 계산의 출발점 |
| ③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 사회보험료공제·생명보험료공제·배우자공제·부양공제·기초공제 등의 합계[국세청 안내(일본어)] | 절세의 효과를 알 수 있음 |
| ④ 원천징수 세액 | 연말정산 후 확정된 1년분의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 | 확정신고(환급)의 기준이 됨 |
계산의 흐름은 "①지급 금액 → ②급여소득 →(②−③)=과세소득 → 세율을 곱해 ④". 즉 ②와 ③이 클수록(=공제가 많을수록) ④의 세금은 작아집니다. 생명보험료공제나 iDeCo, 고향납세(후루사토 납세)(이쪽은 주민세 중심) 등의 절세는 이 ③과 그 이후에 작용합니다.
2025년(레이와 7년) 개정으로 여기가 바뀌었다
레이와 7년도 세제 개정으로 원천징수표의 내용과 직결되는 변경이 있었습니다[국세청 개정 특설(일본어)].
- 기초공제 인상: 48만 엔 → 58만 엔으로. 또한 레이와 7·8년분은 소득에 따른 상향분이 있어 최대 95만 엔.
- 급여소득공제의 최저 보장액: 55만 엔 → 65만 엔으로 인상.
- 특정친족특별공제의 신설: 대학생 연령대(19〜22세)의 자녀 등의 수입 요건이 완화.
이로써 이른바 '103만 엔의 벽'은 123만〜160만 엔으로 이동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3만 엔의 벽에서 123만 엔의 벽으로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도 확인: 사회보험료·부양·주택담보대출
원천징수표가 필요해지는 상황
| 상황 | 포인트 |
|---|---|
| 부업의 확정신고·의료비공제의 신고 | 신고서 작성에 숫자를 옮겨 적음(첨부는 불필요. e-Tax라면 화면 입력만) |
| 이직 | 전 직장의 원천징수표를 새 근무처에 제출(연말정산 합산용). 이직·퇴직 시의 세금 참조 |
| 주택담보대출·임대·어린이집 | 수입 증명으로 제출(보는 것은 ①지급 금액) |
분실했다면 근무처(퇴직 후에도 발행 의무 있음)에 재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표의 '연 수입'은 어느 항목인가요?
'지급 금액'입니다. 급여·초과근무수당·상여·각종 수당을 포함한 액면 총액으로, 대출 심사 등에서 묻는 연 수입도 이 금액을 가리킵니다(비과세인 통근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급여소득공제 후의 금액'이란 무엇인가요?
지급 금액에서 회사원의 경비에 해당하는 '급여소득공제'(레이와 7년분 이후는 65만〜195만 엔)를 뺀 금액으로, '급여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해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이 끝난 후, 12월 급여명세와 함께 또는 이듬해 1월경에 근무처에서 교부됩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실 시에는 재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에 원천징수표 첨부가 필요한가요?
불필요합니다(2019년 4월 이후, 첨부 의무는 폐지). 다만 신고서 작성에는 기재 내용(지급 금액·원천징수 세액·사회보험료 등)을 옮겨 적으므로, 손에 두고 작성합니다.
데이터 출처
- 급여소득공제(65만〜195만 엔): 국세청 No.1410 급여소득공제(일본어)
-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항목의 기재 내용: 국세청 법정조서의 작성과 제출 안내(일본어)
- 레이와 7년도 개정(기초공제 58만〜95만 엔·급여소득공제의 최저 보장 65만 엔·특정친족특별공제): 국세청 기초공제의 재검토 등에 대하여(일본어)
- 기초공제: 국세청 No.1199 기초공제(일본어)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상의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판단은 세무서·세리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