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세금: 퇴직소득공제 계산과 실수령액을 최대화하는 방법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분리과세'되는 특별한 소득입니다. 오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세제상 우대가 두터워, 급여로 받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이 크게 가벼워집니다. iDeCo와의 합산 규칙 등 모르면 손해를 보는 포인트도 이해해 둡시다.
퇴직소득의 계산식
'× 1/2'의 우대는 퇴직금의 큰 특징입니다. 급여소득에는 없는 할인입니다[국세청 No.1420]。
퇴직소득공제액(근속연수별)
20년 이하: 40만 엔 × 근속연수(최저 80만 엔)
20년 초과: 800만 엔 + 70만 엔 ×(근속연수 − 20년)
| 근속연수 | 퇴직소득공제액 |
|---|---|
| 5년 | 200만 엔 |
| 10년 | 400만 엔 |
| 20년 | 800만 엔 |
| 25년 | 1,150만 엔 |
| 30년 | 1,500만 엔 |
| 40년 | 2,200만 엔 |
근속 5년 1개월은 '6년'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일의 타이밍이 공제액에 영향을 줍니다.
iDeCo와 퇴직금의 합산 문제
iDeCo(확정기여연금)의 일시금과 회사의 퇴직금을 가까운 시기에 받으면 퇴직소득공제가 합산되어 이중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받는 순서와 간격이 포인트입니다.
회사의 퇴직금을 먼저 받는 경우, 그 전년 이전 19년 이내에 iDeCo 등의 일시금이 있으면 공제가 조정됩니다(실질적으로 거의 20년 간격이 필요). 반대로 iDeCo를 먼저 받고 나중에 퇴직금을 받는 경우, 종래에는 '5년을 두면 별도 한도'(5년 규칙)였지만, 2025년도(레이와 7년도)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받는 iDeCo 등의 일시금에 대해서는 '10년 규칙'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수령 순서와 타이밍의 설계가 한층 더 중요합니다(최신 적용 관계는 국세청・운영관리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받는 방법: 일시금 vs 연금
일시금(일괄) 수령
퇴직소득으로 취급되어 퇴직소득공제+1/2과세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경우 세부담이 극히 작아집니다.
연금 형식으로 수령
잡소득(공적연금 등)으로 매년 '공적연금 등 공제' 범위 내가 비과세입니다. 오래 살수록 총 수령액은 늘어나지만, 연금과 합산되면 세율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국세청 No.1600]。
퇴직소득공제액이 크고 1/2과세의 우대도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일시금 수령 쪽이 절세가 됩니다.
절차
'퇴직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퇴직 시 회사에 신고서를 제출하면(통상 회사가 서류를 준비), 회사가 올바르게 원천징수하므로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퇴직금의 20.42%(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가 일률적으로 원천징수됩니다. 확정신고로 정산(환급을 받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퇴직수당 등(임원 등 이외로 근속 5년 이하): 퇴직소득공제를 뺀 잔액 중 300만 엔을 초과하는 부분은 '1/2과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300만 엔 이하 부분은 종래대로 1/2)[국세청 No.2740]。
특정 임원 퇴직수당 등(임원 등으로 근속 5년 이하): 퇴직소득공제를 뺀 전액이 과세 대상이며, 1/2과세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청 No.2737]。단기간의 임원 퇴직금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 확정신고가 필요한가요?
'퇴직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를 근무처에 제출했다면 회사가 올바르게 원천징수하므로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20.42%가 원천징수되며, 확정신고로 정산(대부분 환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속연수에 끝수가 있을 때는?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 30년 1개월은 31년으로 퇴직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iDeCo와 퇴직금은 어떻게 받으면 유리한가요?
퇴직소득공제가 합산되기 때문에 받는 순서와 간격이 중요합니다. iDeCo를 먼저 받는 경우 2026년 1월 이후에는 10년을 두면 별도 한도로 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0년 규칙). 퇴직금을 먼저 받는 경우 전년 이전 19년 이내의 iDeCo가 조정 대상입니다.
근속 5년 이하이면 불리해지나요?
임원 등 이외는 퇴직소득공제 후 300만 엔 초과 부분에 1/2과세를 사용할 수 없고, 임원 등(특정 임원)은 1/2과세를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기간의 퇴직금은 세부담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링크(출처)
본 글은 다음 일본 국세청의 공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중립・일차정보). 공제와 특례는 개정되므로, 수령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국세청 No.1420 퇴직금을 받았을 때(퇴직소득)(일본어)
- 국세청 No.2740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 등(단기 퇴직수당 등)(일본어)
- 국세청 No.2737 특정 임원 퇴직수당 등(임원 등으로 근속 5년 이하)(일본어)
- 국세청 No.1600 공적연금 등의 과세 관계(일본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수령 방법이나 타이밍의 판단은 세무서・세리사・운영관리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