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서나 세리사에게 문의하세요.

법인 확정신고(법인세 신고) 가이드

결산부터 신고·납부까지, 법인이 매년 해야 할 일을 완벽 해설.

법인세·주민세·사업세의 신고기한·필요서류·전자신고 절차·중간신고까지, 중소법인·1인 법인 오너가 알아 두어야 할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법인의 확정신고란?

개인 확정신고와의 차이·신고하는 세금의 종류.

기초

신고기한과 제출처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가 원칙. 연장·중간신고도 해설.

기한

신고하는 세금의 종류

법인세·주민세·사업세 각각의 계산과 신고처.

세금

필요서류·신고서의 종류

별표의 구성·계정과목 내역서 등 제출서류 일람.

준비

신고 절차(STEP별)

결산정리→신고서 작성→제출·납부의 흐름.

절차

전자신고(e-Tax)의 방법

법인은 전자신고가 의무화. 절차와 시스템을 해설.

e-Tax

중간신고와 예정납세

사업연도 중간 시점에 하는 선납 신고의 구조.

중간

자주 하는 실수와 대처법

기한 초과·수정신고·무신고의 벌칙과 대책.

주의

법인의 확정신고란?

법인의 확정신고란, 사업연도(1년간)의 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법인주민세·법인사업세를 각각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개인 확정신고와 달리, 신고기한은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법인마다 다릅니다.

신고기한

결산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연장 신청으로 최대 1개월 연장 가능)

제출처

세무서(법인세)
도도부현·시구정촌(주민세·사업세)

제출방법

자본금 1억 엔 초과는 전자신고가 의무
중소법인도 전자신고를 강력히 권장

신고하는 세금

법인세 + 법인주민세
+ 법인사업세(+소비세)

개인 확정신고와의 주요 차이

비교 항목법인의 확정신고개인의 확정신고
신고기한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법인마다 다름) 매년 3월 15일 고정
신고하는 세금 법인세·주민세·사업세(각각 신고) 소득세(한 건으로 신고)
전자신고 자본금 1억 엔 초과는 의무(중소도 권장) 임의(e-Tax로 공제가 늘어남)
신고서의 종류 별표 1~다수 + 계정과목 내역서 등 신고서(제1표·제2표 등)
중간신고 전년 세액이 10만 엔 초과인 경우 필요 전년 세액이 15만 엔 이상이면 예정납세
결손금 이월 10년간 이월 가능 3년간(청색신고만)
법인의 세금 계산 흐름
회계상의 이익
(손익계산서)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익금산입 등)
과세소득
(소득금액)
×
세율
(15%/23.2%)
법인세액

※ 법인세 외에 주민세(법인세액 기준)·사업세(소득 기준)·소비세(별도)가 추가됩니다.

모든 법인에 신고 의무가 있다

주식회사·합동회사·NPO법인·사단법인 등 모든 법인은 적자(결손)라도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월결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가산세·연체세도 부과됩니다.

신고기한과 제출처

법인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결산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3월 결산 회사라면 5월 말, 12월 결산이라면 2월 말이 기한이 됩니다.

결산월별 신고·납부 기한

6월 결산
신고·납부 기한
8월 31일
9월 결산
신고·납부 기한
11월 30일
12월 결산
신고·납부 기한
다음 해 2월 28일

제출처와 신고의 종류

국세(세무서)
법인세 확정신고서
소비세·지방소비세 확정신고서

납세지(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 e-Tax로 전자신고하는 것이 권장(자본금 1억 엔 초과는 의무).

지방세(도도부현)
법인사업세 신고서
법인 도부현민세 신고서

본점이 있는 도도부현 세무사무소에 제출. eLTAX(엘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음.

지방세(시구정촌)
법인 시정촌민세 신고서

사업소가 있는 시구정촌 관공서에 제출. eLTAX로 한꺼번에 신고 가능(도도부현세와 동시 전송).

신고기한의 연장(최대 1개월)

부득이한 사정(결산이 제때 안 되는 등)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 연장의 특례”를 신청하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세액의 예상액을 기한 내에 “예상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세를 피하려면 일찍 절차를 밟으세요.

3월 결산 법인의 신고 일정 예시
3월 31일결산일(사업연도 종료)
4월 중순결산정리·세액 시산(세리사와 확인)
4월 말~5월 초신고서·결산서의 최종 확인
5월 31일(기한)법인세 등 신고서 제출+납부
6월주민세(균등할)의 제1기분 납부 개시
11월(중간신고 기한)전년 세액의 1/2를 중간신고·납부
세리사에게 의뢰한 경우, 결산서 수치 확정→신고서 체크→제출까지 통상 4~6주가 걸린다는 점을 예상하고 준비하세요.

신고하는 세금의 종류

법인 신고에서는 여러 세금을 각각 별도의 서류로 신고합니다. 법인세(국세)·법인주민세·법인사업세(지방세)의 3종류가 기본이며, 소비세 신고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법인세(국세)
세율 15~23.2%

국가에 납부하는 기본 세금. 과세소득(≒이익)에 대해 과세. 중소법인은 연 800만 엔 이하 부분에 경감세율 15%가 적용됨.

과세소득 800만 엔 이하: 15% / 초과 부분: 23.2%
법인주민세(지방세)
법인세할+균등할

도도부현민세와 시구정촌민세의 2본 구성. 법인세액을 기초로 계산하는 “법인세할”과, 자본금·종업원 수로 정해지는 “균등할”(적자여도 발생)이 있음.

법인세할: 법인세액×약 17% 균등할: 최저 7만 엔/년
법인사업세(지방세)
소득 × 3.5~7%

사업을 하는 도도부현에 납부하는 세금.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소득할). 특별법인사업세가 국세로 상향 부과됨(형식상은 국세이나 도도부현이 징수).

400만 엔 이하: 3.5% 400~800만 엔: 5.3% 800만 엔 초과: 7%
소비세(국세+지방세)
과세매출액에 따름

전전 사업연도의 과세매출액이 1,000만 엔 초과인 경우 신고·납부 의무가 생김. 법인세와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 설립 2년은 원칙적으로 면세.

일반과세: 매출 소비세 − 매입 소비세 간이과세: 매출 소비세×(1−간주매입률)

실효세율의 내역(중소법인·과세소득 800만 엔인 경우)

세금의 종류세율·계산 기초세액(개산)
법인세(800만 엔 × 15%)15%1,200,000엔
법인주민세·법인세할(1,200,000 × 17.3%)법인세액 × 17.3%207,600엔
법인주민세·균등할고정(자본금·인원수에 따름)70,000엔
법인사업세(800만 엔 × 3.5~5.3%)3.5~5.3%약 308,000엔
특별법인사업세(사업세의 37%)사업세 × 37%약 113,960엔
합계 세부담약 1,899,560엔
실효세율약 23.7%

※ 도쿄도·표준세율에서의 개산. 지역·업종·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소득의 계산식
과세소득 = 익금(수익)손금(비용·손실) ± 세무조정

※ 회계상의 이익과 세무상의 소득은 일치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교제비 초과·임원상여 등)·손금산입(이월결손금 등)의 조정을 거쳐 과세소득을 계산.

필요서류·신고서의 종류

법인세 신고서는 개인의 확정신고서보다 복잡하며, 별표(벳표)라 불리는 여러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리사 소프트웨어나 신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서의 주요 서류 구성

별표 1(주표)

법인세액 계산의 총괄. 각 별표의 수치를 집약하여 최종 납세액을 계산하는, 신고서의 표지에 해당하는 서류.

별표 2

동족회사의 판정. 오너계 기업은 반드시 첨부.

별표 4

소득의 계산. 회계이익에서 세무조정하여 과세소득을 산출(가장 중요한 별표).

별표 5(1)

이익적립금액·자본금 등의 명세. 이월결손금도 여기에 기재.

별표 5(2)

법인세·주민세·사업세의 미납 세액 명세.

별표 6(1)

소득세액의 공제(원천징수된 세액의 공제).

별표 7(1)

이월결손금의 공제 명세. 적자 이월이 있는 경우 필요.

별표 16

감가상각비의 계산 명세.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 필요.

기타 별표

교제비(별표 15)·기부금(별표 14)·세액공제(별표 6 각 호)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재무제표)

회계 소프트웨어에서 출력.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 필요(전자신고에서는 XBRL 또는 PDF 형식).

필수
계정과목 내역명세서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차입금·임원보수 등의 내역을 기재. 전자신고에서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는 과목도 있음.

필수
사업개황설명서

업종·사업내용·임원구성·기중의 주요 사건 등을 기재하는 A4 한 장 정도의 서류.

필수
법인세법상의 신고서(필요한 것)

청색신고 승인신청서·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신고·감가상각 방법의 신고 등을 기한 내에 제출했는지 확인.

확인
적용액 명세서(조세특별조치의 적용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투자촉진세제·연구개발세제 등 조세특별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첨부 필요.

해당자
소비세 신고서(과세사업자만)

법인세와는 별도의 신고서. 일반과세인지 간이과세인지에 따라 양식이 다름. 같은 기한 내에 제출.

해당자
지방세 신고서(법인주민세·사업세)

eLTAX(지방세 포털)로 전자신고. 법인세와 동시에 신고하면 효율적.

필수
법인의 청색신고 승인신청서 제출

법인도 청색신고를 선택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의 10년간 이월·결손금의 소급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 후 3개월 이내(또는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의 전날까지)에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현재 거의 모든 법인이 청색신고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STEP별)

법인의 확정신고는 결산정리→신고서 작성→제출→납부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결산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기한은 의외로 짧기 때문에, 결산월에 들어가기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중
STEP 1 | 일상의 기장·경리 처리

매출·매입·경비를 회계 소프트웨어(간조부교·freee·머니포워드 등)에 그때그때 입력합니다. 은행 명세·카드 명세의 자동 취득을 활용하면 효율적입니다.

영수증·청구서는 7년간 보존 의무(전자 데이터도 가능)
임원보수는 매월 정액으로. 연도 중간의 변경은 손금불산입이 될 위험이 있음
법인과 개인의 자금을 혼동하지 않도록 법인 계좌를 엄격히 관리
결산 1~3개월 전
STEP 2 | 결산 전 절세 대책·이익 확인

결산일이 가까워지면 이익의 착지를 시산하고 절세 여지를 확인합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많은 대책은 늦기 때문에 빠른 행동이 중요합니다.

미지급비용의 계상

결산일 시점에 발생했으나 미지급인 비용(고문료·급여·외주비 등)을 정확히 계상.

30만 엔 미만 비품의 일괄 구입

청색신고의 소액 감가상각 특례(30만 엔 미만·연 합계 300만 엔까지)를 활용하여 당기 중에 비용 계상.

불량 재고·대손의 처리

회수 가망이 없는 외상매출금은 대손손실로, 가치가 떨어진 재고는 평가손으로 경비에 계상.

수선비·소모품의 앞당김 구입

다음 기에 예정했던 수선·소모품 구입을 당기로 앞당겨 비용 계상. 사용의 사실이 필요.

결산 후~1개월
STEP 3 | 결산정리·재무제표의 작성

결산일이 지나면 장부를 마감하고, 결산정리 분개를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감가상각비의 계산·계상

고정자산 대장에 근거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 정액법·정률법의 선택에 주의.

재고자산의 평가·계상

기말 재고의 실지 재고조사를 하여, 원가법 또는 저가법으로 평가액을 확정.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계산

세효과회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상장회사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계산이 필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의 확정

전 분개를 확인하고 BS·PL을 확정. 이것이 세무신고의 기초가 됨.

결산 후~신고기한
STEP 4 | 신고서의 작성(별표의 작성)

재무제표가 확정되면 신고서(별표)를 작성합니다. 세리사 소프트웨어 또는 국세청의 “법인세 등 전자신고 대응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별표 4의 작성(가장 중요)

회계이익에 손금불산입·익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의 조정을 더하여 과세소득을 산출. 임원상여·교제비 초과액·기부금 등의 조정이 중심.

각 별표의 연동 확인

별표 5(1)의 기초 수치가 전기 말과 일치하는지, 이월결손금이 올바르게 승계되었는지 확인.

지방세 신고서의 작성(동시 진행)

법인세 수치가 확정되면 주민세(법인세할)·사업세의 신고서를 작성. eLTAX로 전송.

신고기한까지
STEP 5 | 신고서의 제출

신고서가 완성되면 e-Tax(법인세)와 eLTAX(지방세)로 전자신고합니다. 동시에 납부도 합니다.

e-Tax(법인세·소비세) ★권장
  • 자본금 1억 엔 초과는 의무. 중소법인도 강력 권장
  • 별표·재무제표를 XBRL 형식으로 전송
  • 전송 전에 “오류 체크 기능”으로 검증 가능
  • 수신 통지(접수번호)가 당일 발행됨
eLTAX(주민세·사업세)
  • 도도부현세·시구정촌세를 한꺼번에 전자신고
  • e-Tax와 연동된 소프트웨어라면 일괄 전송 가능
  • 사전에 eLTAX 이용자 등록이 필요
서면(종이)으로 제출
  • 중소법인은 서면 제출도 가능(소인 유효)
  • 사본에는 세무서의 접수인을 받을 것
  • e-Tax에 비해 시간·비용이 듦
신고기한까지
STEP 6 | 납부
법인세·소비세의 납부처
  • e-Tax에서 다이렉트 납부(계좌이체)가 편리
  • 편의점 납부·신용카드·Pay 결제도 가능
  • 금융기관 창구에서도 납부 가능
주민세·사업세의 납부처
  • eLTAX에서 다이렉트 납부
  • 도도부현·시구정촌의 지정 계좌로 입금
  • 균등할은 신고 전에도 독촉이 올 수 있음
납부가 신고보다 먼저여도 OK. 세액이 확정되면 일찍 납부하여 연체세를 방지
적자로 법인세가 0이어도 균등할(주민세)은 반드시 발생(최저 7만 엔/년)

전자신고(e-Tax)의 방법

법인의 전자신고는 세리사 소프트웨어(TKC·MJS·야요이 등) 또는 다이렉트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사 신고의 경우 국세청의 “e-Tax 소프트웨어(WEB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Tax 이용 준비

1
법인의 전자증명서 취득

상업등기에 근거한 전자증명서(법무성)를 취득. 유효기간 내(1~3년)에 갱신 필요. 대표자 개인의 마이넘버 카드로도 신고 가능.

2
e-Tax 이용자 식별번호 취득

e-Tax(국세 전자신고·납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이용자 식별번호(16자리)를 취득. 한 번 취득하면 매년 재사용 가능.

3
eLTAX 이용자 등록

지방세 전자신고용으로 “PCdesk 시스템” 또는 eLTAX 포털에서 이용자 등록을 함. e-Tax와는 별도로 등록 필요.

4
회계 소프트웨어·신고 소프트웨어 준비

회계 소프트웨어가 신고 데이터(XBRL) 출력에 대응하는지 확인. 많은 회계 소프트웨어는 e-Tax·eLTAX로의 직접 전송 기능을 가지고 있음.

신고방법의 선택지

신고방법적합한 법인비용감수고
세리사에게 전부 위임 시간이 없거나·신고서가 복잡한 법인 월 1~3만 엔(고문료)+결산료 ★☆☆
회계 소프트웨어 연동으로 자사 신고 거래가 간단한 1인 법인·소규모 법인 소프트웨어 비용만(월 수천 엔~) ★★★
e-Tax 소프트웨어(WEB판)로 자사 신고 거래가 심플하고 신고 경험이 있는 법인 무료(e-Tax 자체는 무료) ★★★
서면(종이)으로 세무서에 제출 전자신고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중소법인 인쇄·우송 비용만 ★★☆
전자신고가 의무화된 법인

다음 법인은 전자신고가 법령상의 의무입니다(e-Tax에 의한 신고).

  •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 엔을 초과하는 법인
  • 상호회사(보험회사), 투자법인, 특정목적회사

위 이외의 중소법인은 의무가 아니지만, 세무서·자치체 모두 전자신고를 강력히 권장하고 있으며, 페이퍼리스화의 흐름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중간신고와 예정납세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1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연도 도중(6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중간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간신고의 타이밍(3월 결산·12개월 사업연도의 경우)
4월 1일
사업연도 개시
9월 30일
사업연도의 중간점(6개월 경과)
11월 30일
중간신고·납부 기한
(6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
다음 해 3월 31일
결산일
다음 해 5월 31일
확정신고·납부 기한
(중간신고분을 정산)

중간신고의 2가지 방법

① 예정신고(자동으로 이루어짐)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2분의 1을 중간납부하는 방법. 세무서에서 “중간신고서·납부서”가 발송되므로, 그 금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OK(신고서 제출은 생략 가능).

중간납부액 = 전년도 법인세액 ÷ 2
② 가결산에 의한 중간신고

사업연도의 최초 6개월로 실제로 가결산을 하여, 실태에 맞는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방법. 전년보다 당기 실적이 크게 떨어진 경우에는 이쪽이 납부액을 줄일 수 있음.

중간납부액 = 전반 6개월의 실제 소득 × 세율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중간신고의 의무권장하는 방법
10만 엔 이하중간신고 의무 없음없음(확정신고만)
10만 엔 초과중간신고 필요실적이 전년 수준이면 예정신고
실적이 전년보다 대폭 감소중간신고 필요가결산으로 실액 신고(납부를 줄일 수 있음)
계산 예: 전년도 법인세액이 180만 엔인 경우의 중간신고
전년도 법인세액1,800,000엔
예정신고에 의한 중간납부액(÷2)900,000엔
확정신고에서의 법인세액(당기)2,200,000엔
중간신고분을 차감한 차액2,200,000엔 − 900,000엔
확정신고 시의 추가 납부액1,300,000엔
중간신고에서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결산에 의한 중간신고도 검토해 봅시다.

자주 하는 실수와 대처법

법인의 확정신고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그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벌칙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파악해 둡시다.

01
신고기한을 초과해 버렸다(무신고)
문제

법인세의 무신고에는 무신고 가산세(5~20%)연체세(연 2~14.6%)가 부과됩니다. 세무서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는 5%로 경감됩니다.

대처법

알게 되면 즉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적자여도 신고는 필요(균등할은 발생하고, 결손금 이월도 상실). 이월결손금을 지키기 위해서도 기한 내 신고가 필수.

02
임원보수를 기중에 변경해 버렸다
문제

임원보수는 사업연도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신고하고, 매월 동액을 지급하는 “정기 동액 급여”가 손금산입의 요건. 기중의 증감은 변경 부분이 손금불산입이 되어 법인세가 증가.

대처법

보수 변경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한다. 실적 부진으로 당기 중에 낮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 상황의 현저한 악화”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리사에게 확인.

03
임원에 대한 상여가 손금불산입이 되었다
문제

임원에 대한 상여는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경비가 되지 않음). 지급해도 법인세를 낮추는 효과가 없고, 개인의 급여 과세만 발생.

대처법

임원에게 상여를 주고 싶은 경우에는 “사전 확정 신고 급여”로, 지급일·지급액을 사전에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신고기한은 직무집행 개시일·주주총회로부터 1개월 이내.

04
교제비의 상한(800만 엔)을 초과한 부분이 손금불산입
문제

중소법인은 연간 800만 엔까지 교제비를 전액 손금으로 할 수 있지만,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회의비(1인당 5,000엔 이하 등)와 잘못 집계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놓치는 경우도 있음.

대처법

교제비와 회의비를 적절히 구분하여 집계한다. 1인 5,000엔 초과의 음식은 교제비, 그 이하는 회의비(전액 손금)로 처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참가자 수·금액의 메모를 보존해 둔다.

05
신고서의 수치 실수·별표의 전기 실수
문제

별표 4·5의 전기 실수, 전기 말 수치의 승계 오류, 이월결손금의 계산 실수 등은 신고서의 신뢰성을 손상시키고, 세무조사의 위험을 높인다.

대처법

신고서는 반드시 전기와 정합하는지를 확인한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서”(세액이 늘어나는 경우) 또는 “경정 청구”(세액이 줄어드는 경우)를 제출. 경정 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06
설립 시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잊었다
문제

법인 설립 후에 제출이 필요한 신고서(청색신고 승인신청서·재고자산의 평가방법·감가상각의 방법 등)의 기한을 놓치면, 유리한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처법

설립 후 신속히 세무서에 필요서류를 제출한다. 특히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는 설립 후 3개월 이내(또는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의 전날 중 빠른 날까지)가 기한.

설립 후에 제출이 필요한 주요 신고서 일람

신고서명제출기한제출처중요도
법인 설립 신고서설립 후 2개월 이내세무서·도도부현·시구정촌★★★
청색신고 승인신청서설립 후 3개월 이내 or 최초 사업연도 종료 전날세무서★★★
급여지급 사무소 등의 개설 신고서급여지급 개시로부터 1개월 이내세무서★★★
원천소득세의 납기 특례 신청서특례를 받고 싶은 달의 전월 말까지세무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신고서최초 확정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세무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 신고서최초 확정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세무서★★☆
소비세 과세사업자 선택 신고서적용을 받고 싶은 과세기간의 전 사업연도 말까지세무서★☆☆
법인의 연간 세무 캘린더(3월 결산·중간신고 있는 경우)
4월(기초)

• 새 사업연도 시작

• 임원보수의 확정·신고(3개월 이내)

• 소비세 과세방식의 선택 확인

5월(전기 확정신고)

5/31 법인세 등의 확정신고·납부

• 소비세의 확정신고·납부

• 지방세(주민세·사업세)의 신고·납부

6~9월

• 통상의 경리·기장

• 중간기의 시산·실적 확인

• 절세 대책의 검토 개시

11월(중간신고)

11/30 중간신고·납부 기한

• 소비세의 중간신고·납부

• 연도 말의 절세 대책을 본격 검토

12~2월(결산 전)

• 결산 전의 절세 시책 실시

• 미지급비용·재고의 확인

• 30만 엔 미만 비품의 구입

3월(결산월)

3/31 결산일

• 실지 재고조사·고정자산 확인

• 최종적인 결산정리 분개

관련 칼럼·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회계감사 등의 사정이 있으면 신고기한 연장의 특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납세는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이자세에 주의).

적자여도 법인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법인주민세의 균등할(최저라도 연 7만 엔 정도)은 적자여도 발생합니다. 또한 결손금을 최대 10년 이월하려면 신고가 전제입니다.

세리사 없이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e-Tax나 회계 소프트웨어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지만, 법인세의 별표 작성은 복잡하고 임원보수·감가상각·세액공제 등 판단을 요하는 논점이 많기 때문에 세리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조 출처·공식 정보

본 기사는 다음 공식 정보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본 기사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세무 판단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리사에게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