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일본어판과 일본 총무성의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답례품의 취급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게재의 계속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9일.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지정기준의 재검토 등」과 자치세무국 시정촌세과 자료(2025년 6월 17일・2026년 3월 24일), 2024년도 수입 실적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고향납세는 기부하는 쪽의 절차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지자체 쪽 규칙입니다. 답례품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아지고, 기부액 중 지자체가 쓸 수 있는 비율의 하한이 정해지며, 모집에 쓴 비용의 지급처가 공표됩니다. 그 결과 고를 수 있는 답례품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노리는 품목이 있다면 9월 중에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바뀌는 세 가지
총무성이 고향납세 대상 지자체를 지정하는 기간은 매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9월 30일까지 1년입니다. 2026년 10월부터의 지정에서 다음 세 가지가 바뀝니다.
1「지역 특산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제조・가공품 답례품은 지금까지 「구역 내에서 주요 공정을 수행하고 상응하는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이 요건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구역 내 제조 등으로 가치의 과반이 발생」했음을 제조자가 증명하고, 지자체가 기부 모집을 시작하는 날까지 그 증명 내용을 일람으로 공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 비율은 가격에 기초한 산출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총무성 자료에는 기획입안과 판매만 구역 내에서 하고 제조공정은 모두 해외인 전자제품에 대해, 「구역 내 공정 일수와 공정의 중요도를 감안하면 과반」이라고 설명한 사례가 의문 사례로 실려 있습니다.
2「홍보 목적」 굿즈가 좁혀진다
구역 밖에서 제조된 것이라도 지자체 홍보 목적의 캐릭터 굿즈・오리지널 굿즈라면 답례품으로 삼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시정촌 이름이나 로고를 인쇄하기만 한 식음료품・아웃도어 용품이 홍보에 쓰인 실태와 무관하게 인정되고 있었습니다(총무성 자료에는 지자체명이 들어간 텐트와 맥주 캔이 예로 실려 있습니다).
개정 후에는 ①형상・명칭으로 보아 지자체 고유의 답례품임이 명백할 것 ②최근 1년간 지자체가 홍보 목적으로 직접 조달해 배포 또는 판매한 실적이 있을 것 ③지정기간 중에도 배포・판매할 계획이 있을 것 ④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수량이 그 배포・판매 실적 수량을 넘지 않을 것——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지자체에 남는 비율의 하한이 정해진다
영향이 가장 큰 변경입니다. 기부액 중 지자체가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기부금 활용가능액)을 60% 이상으로 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2026년 10월부터의 지정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첫해는 52.5%, 이후 55%, 57.5%, 60%로 올라갑니다. 답례품의 상한 30%는 그대로이므로 깎이는 것은 발송・결제 비용과 포털사이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사무비입니다. 아울러 기부금의 사용처 공표도 요구됩니다.
올가을부터 시작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자체는 모집 비용 중 「하나의 지급처당 100만 엔 이상」인 것에 대해 지급처의 명칭・소재지・지급액・지급 목적을 일람으로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분부터 적용되어 2026년 9월에 공표됩니다. 응원하는 지자체가 모은 기부를 어디에 얼마나 지급하는지를 기부하는 쪽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기부 1만 엔은 어디로 가는가
2024년도 수입액은 1조 2,728억 엔이었습니다.
(2019년도는 2,275억 엔)
지급(수입액의 약 13%)
지자체에 남겨야 할 비율의 하한
기부의 재원은 세금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세금의 사용처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모인 1조 2,728억 엔 중 5,901억 엔이 모집 비용으로 사라졌고 그중 1,656억 엔은 지자체 구역 밖의 포털사이트 사업자로 흘러갔습니다. 모집 비용은 2019년도 2,275억 엔에서 6년 만에 2.6배로 불었습니다.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 대강이 이 13%라는 숫자를 지목하며 「가능한 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쓴 것은 이 추이를 감안한 것입니다.
숫자를 확인할 수단은 올가을부터 기부하는 쪽에도 열렸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100만 엔 이상 지급처의 공표입니다. 응원하는 지자체의 사이트에서 모집 비용 공표를 찾으면 어느 사업자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답례품의 매력뿐 아니라, 그 지자체가 기부를 얼마나 지역에 남기고 있는지로 고르는 방식이 현실적이 되었습니다.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답례품 유형
- 지자체명이나 로고를 인쇄하기만 한, 구역 밖에서 제조된 식음료품・생활용품・아웃도어 용품. 홍보 목적 기준의 네 요건(실적・계획・수량 상한)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실제로 지자체가 홍보로 배포・판매하는 마스코트 인형 등은 그대로 남습니다.
- 기획과 판매만 구역 내이고 제조는 구역 밖・해외인 제품. 부가가치 산출이 가격 기준이 되므로 「공정의 중요도」 같은 설명으로는 통하지 않게 됩니다.
- 해외에서 수입해 구역 내에서 보관・숙성만 한 품목. 총무성 자료에는 6만 엔에 수입한 와인을 12만 엔에 납품하고(일반 판매가 8만 엔) 보관으로 6만 엔의 부가가치가 생겼다고 설명한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개정 후에는 일반 판매가격도 함께 기재해 공표하게 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 판매가격보다 비싸게 조달하지 않도록 통지될 예정입니다.
기준에서 벗어난 지자체는 지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지정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9개 단체가 취소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답례 비율 초과, 지역 특산품 기준 위반, 모집 비용이 50%를 넘은 것 등입니다. 취소된 지자체에 대한 기부는 고향납세 대상 외(=공제를 받을 수 없음)가 됩니다.
9월 중에 해 둘 일
서두른다고 해서 상한까지 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공제 상한을 넘은 부분은 그냥 기부가 됩니다(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실질 2,000엔이 되지는 않습니다).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1노리는 답례품이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구역 밖에서 만든 잡화나 굿즈, 가공품. 10월 이후에도 남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늘 신청하던 단골 품목이 있다면 게재가 이어질지 확인해 둡니다.
2올해의 공제 상한을 시산한다
2026년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올해는 기초공제와 급여소득공제가 인상되는 해이므로 과세소득이 내려가는 만큼 상한도 달라집니다. 계산 구조는 고향납세 완전 가이드에 있습니다.
3원스톱 특례를 쓸지 정해 둔다
기부처가 5개 지자체 이내이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각 지자체에 신청서를 이듬해 1월 10일까지 도착하도록 보냅니다. 의료비 공제 등으로 확정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특례는 무효가 되므로 확정신고로 정리합니다.
포인트 적립은 이미 끝났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포털사이트가 기부자에게 포인트를 주는 모집이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결제 앱 등 결제 쪽 포인트는 지금도 붙습니다. 이 구분과 포인트 폐지 후의 사이트 선택법은 고향납세 2026 포인트 폐지 후의 현명한 선택법에 정리했습니다.
2027년 기부부터는 고소득자의 공제에 상한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주민세 특례공제액에 193만 엔(급여수입 1억 엔 상당)의 정액 상한이 마련되었습니다. 적용은 2027년 기부분부터입니다. 기부액 자체에는 상한이 없고, 상한을 넘어도 기본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수입 1억 엔인 사람이 공제 상한인 438만 엔을 기부했을 때의 특례공제액이 정확히 193만 엔입니다. 연 수입 2,000만 엔의 특례공제액은 32만 엔, 5,000만 엔이라도 93만 엔이므로 이 상한에 걸리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자체가 지정을 취소당하면 이미 한 기부는 어떻게 됩니까.
취소의 효력이 생기는 날 이전에 한 기부는 그 시점의 지정에 따라 취급됩니다. 취소 후에 한 기부는 고향납세 대상 외가 되어 특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9개 단체가 취소를 받았고 일부는 이후 복귀했습니다. 기부 전에 총무성 포털사이트에서 지정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 2026년 10월부터 바뀌는 것은 지자체 측 기준이다. 기부 절차와 공제 계산 방식은 변하지 않는다.
- 지역 특산품 기준이 엄격해져,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상품이나 가공품은 답례품에서 사라지기 쉽다.
- 지자체에 남기는 비율의 하한선은 52.5%에서 단계적으로 60%까지 오른다. 줄어드는 것은 배송비·수수료·사무비다.
- 서둘러 기부해도 공제액은 동일하다. 원하는 답례품이 계속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공제 한도를 계산해 두자.
- 2027년 기부분부터 주민세 특례공제에 193만 엔 상한이 생긴다. 해당하는 것은 급여소득 1억 엔급뿐이다.
참고 링크(출처)
- 총무성 「고향납세 지정기준의 재검토 등」
- 총무성 시정촌세과 「고향납세 지정기준의 개정 등에 대하여」(2025년 6월 17일)
- 총무성 시정촌세과 「고향납세에 대하여(지정기준 관련 고시 개정)」(2026년 3월 24일)
- 총무성 시정촌세과 「고향납세의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2025년 5월 13일)
- 총무성 「고향납세의 구조|세금의 공제에 대하여」
본 기사는 2026년 9월 19일 시점의 공표 자료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답례품의 취급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게재의 계속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제액의 개별 판정은 거주지 시구정촌 또는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