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의 확정신고 가이드
직장인의 부수입, 신고가 필요? 불필요? 를 완전 정리
'20만 엔 규칙'의 올바른 이해부터 소득 구분 판정, 경비 계상, 주민세로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막는 대책까지, 부업을 가진 직장인이 알아야 할 신고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
'20만 엔 규칙'의 정확한 의미와, 신고가 불필요해도 주의가 필요한 경우.
먼저 확인부업의 소득 구분
사업소득・잡소득・급여소득 등, 부업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구분을 정리.
중요부업 경비로 인정되는 것
부업 수입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와 가사 안분의 포인트.
절세확정신고의 절차
부업이 있는 직장인을 위한 확정신고, 연간 일정과 필요 서류.
절차주민세와 회사에 알려지지 않는 대책
부업이 회사에 알려지는 구조와, 주민세 '보통징수(자기납부)' 신청 방법.
주의부업의 절세 테크닉
적자의 손익통산・청색신고・소규모기업공제의 활용법.
절세신고가 필요한 경우
직장인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으로 과세 관계가 마무리되지만, 부업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직장인)가 급여 이외의 소득(부업 수입 등)을 얻은 경우, 그 합계액이 연간 20만 엔을 넘으면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매출(수입)이 아니라 수입 − 경비 = 소득입니다. 경비가 많으면 20만 엔 이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업의 소득(수입−경비)이 연간 20만 엔 초과
- 급여를 두 곳 이상에서 받고 있다(주된 곳 이외가 20만 엔 초과)
- 급여 수입이 연간 2,000만 엔 초과
- 의료비 공제・주택담보대출 공제(첫해) 등 다른 이유로 신고가 필요한 경우
- 부업에서 적자가 발생해 손익통산을 하고 싶은 경우
- 부업 소득이 20만 엔 이하 → 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불필요
- 단! 주민세 신고는 별도로 필요
(시구정촌에 대한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 수제품・중고거래 앱의 매출(생활용품의 양도는 비과세이지만 판단이 필요)
- 메루카리 등에서의 매각 이익(원칙적으로 잡소득・또는 비과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업의 소득은 시구정촌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주민세는 소득에 연동되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세를 올바르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확정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주민세에도 반영되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시구정촌에 주민세 신고(주민세 신고서 제출)가 필요합니다.
부업 종류별 신고 요부 체크
| 부업 종류 | 소득 구분 | 20만 엔 초과 시 신고 | 비고 |
|---|---|---|---|
| 블로그・제휴 마케팅 | 잡소득 또는 사업소득 | 필요 | 지속・규모가 크면 사업소득 |
| 프리랜서・업무 위탁 |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 | 필요 | 장부가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
| Uber Eats・배달업 |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 | 필요 | 자동차・오토바이 비용 등 경비 계상 가능 |
| YouTube・동영상 방송 | 잡소득 또는 사업소득 | 필요 | 장비・소프트웨어 비용 등 경비 계상 가능 |
| 주식・투자신탁의 매각 이익 | 양도소득 | 원칙적으로 불필요(특정계좌・원천징수 있음) | 일반계좌나 손실 이월의 경우 신고 |
| 부동산 임대 수입 | 부동산소득 | 필요 | 수선비・관리비 등을 경비 계상 |
| 메루카리 등(생활용품 매각) | 원칙 비과세 | 불필요 | 명품・골동품 등은 과세 대상 |
| 수제품 판매・minne | 잡소득 또는 사업소득 | 필요 | 재료비 등 경비 계상 가능 |
| 파트・아르바이트 | 급여소득 | 필요(주된 근무처 이외가 20만 엔 초과) | 원천징수표를 바탕으로 신고 |
부업의 소득 구분
부업 수입이 어느 '소득 구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금 계산이나 절세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소득'인지 '잡소득'인지의 판단입니다.
- 적자를 급여소득과 손익통산할 수 있다(환급으로 이어진다)
- 적자를 3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
- 청색신고 특별공제(최대 65만 엔)를 사용할 수 있다
- 소규모기업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 장부(수지 기록)를 작성하고 있다
- 영리성・독립성이 있다(비즈니스로서 하고 있다)
- 대체로 연간 300만 엔 초과의 수입이 있다(기준)
- 적자가 되어도 다른 소득과 손익통산할 수 없다
- 적자의 이월도 할 수 없다
- 청색신고 특별공제는 사용할 수 없다
- 부업 수입이 연간 300만 엔 이하이고 장부가 없다
- 단발성・비지속적인 수입
- 다른 소득 구분(급여・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
2022년의 세제 개정에 따라, 부업 수입이 연간 300만 엔 이하이고 장부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잡소득으로 판단되게 되었습니다(국세청의 통달). 반대로 말하면, 장부를 작성해 두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freee・Money Forward 등의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기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부업의 소득 구분 정리
| 부업 종류 | 주된 소득 구분 | 손익통산 | 청색신고 |
|---|---|---|---|
| 프리랜서・업무 위탁(지속적) | 사업소득 | 가능 | 가능 |
| 블로그・YouTube(지속적・장부 있음) | 사업소득 | 가능 | 가능 |
| 제휴 마케팅・포인트 수입 | 잡소득 | 불가 | 불가 |
| 부동산 임대 | 부동산소득 | 가능(일부 제한) | 가능 |
| 주식・FX | 양도소득・잡소득 | 동종 간만 | 불가 |
| 단발성 스팟 안건 | 잡소득 | 불가 | 불가 |
부업 경비로 인정되는 것
부업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경비를 올바르게 계상함으로써 과세 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잡소득 모두 경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 경비 종류 | 구체적 예 | 주의점 |
|---|---|---|
| 통신비 | 부업에 사용하는 스마트폰 요금・Wi-Fi 요금 | 개인 겸용은 업무 비율로 안분 |
| 교통비・여비 | 취재・납품・미팅의 이동비 | IC 명세・영수증을 보관 |
| 소모품비 | PC・카메라・주변기기(10만 엔 미만) | 본업에서도 사용하는 경우 안분 |
| 지대・임차료 | 작업 공간의 임차료(가사 안분) | 자택 면적비로 안분. 코워킹은 전액 가능 |
| 외주비 | 디자인・편집을 외주한 비용 | 개인에게 외주 시 원천징수 의무에 주의 |
| 광고선전비 | SNS 광고・포트폴리오 사이트 비용 | 부업 홍보에 사용한 것이 대상 |
| 연수비・도서비 | 부업에 관한 서적・세미나・Udemy 등 | 본업과 무관한 부업 주제에 한정 |
| 재료비・매입 | 수제품 소재・전매 상품의 매입 | 재고 조사로 기말 재고를 제외 |
| 수수료 | 크라우드소싱・EC 사이트의 수수료 | 플랫폼의 명세로 확인 |
| 소프트웨어 | 디자인 툴・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의 월정액 | 부업 전용이면 전액, 겸용이면 안분 |
※ 이 '소득'이 20만 엔 이하면 확정신고 불필요(주민세 신고는 별도로 필요).
※ 사업소득의 경우, 추가로 청색신고 특별공제(최대 65만 엔)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의 절차
부업이 있는 직장인의 확정신고는, 회사에서 받는 원천징수표와 부업의 수지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매출・경비를 그때그때 기록. 영수증・청구서・입금 명세를 보관. 클라우드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효율적.
급여소득분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정산. 부업분은 확정신고로 별도로 신고하므로, 연말정산에서는 부업 수입을 기재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표가 도착. 부업의 거래처에서 지불조서가 도착하는 경우도(도착하지 않아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국세청의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 또는 e-Tax로 작성. 급여소득(원천징수표의 내용)+부업 소득을 합산하여 기입.
e-Tax(스마트폰・PC), 우편, 세무서 창구 중 하나로 제출. e-Tax가 가장 빠르고 간단하여 추천.
추가 세금이 있는 경우는 3/15까지 납부(계좌 이체 납부는 4월 하순). 과납이 있으면 계좌로 환급된다.
확정신고에 필요한 서류(부업이 있는 직장인)
회사에서 1월 말까지 발행. 급여 수입・원천징수 세액이 기재.
입금 명세・청구서 사본・지불조서 등. 크라우드소싱은 거래 명세로 확인.
부업에 사용한 지출의 증명서. 디지털 보존도 OK(전자장부보존법 대응).
마이넘버 카드 또는 통지 카드+신분증.
환급이 있는 경우에 필요. 통장 또는 현금카드로 확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회계 소프트웨어로 자동 생성 가능.
주민세와 회사에 알려지지 않는 대책
'부업이 회사에 알려질지도'라고 걱정하는 분이 많지만, 알려지는 주된 원인은 주민세의 통지에 있습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처합시다.
부업이 회사에 알려지는 구조
'보통징수'로 부업분 주민세를 스스로 납부한다
확정신고서에는 주민세의 납부 방법을 선택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업분 주민세를 '스스로 납부(보통징수)'로 설정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통지에서 부업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부업분을 포함한 주민세를 회사를 통해 급여에서 원천징수. 회사 담당자가 금액을 보고 알려질 위험이 있다.
부업분 주민세를 스스로 직접 납부한다. 회사에는 급여소득분만 통지되므로, 알려지기 어려워진다.
확정신고서(제2표)의 '주민세・사업세에 관한 사항' 란에 있는 '급여・공적연금 등 이외의 소득에 관한 주민세의 징수 방법'에서 '스스로 납부'를 선택합니다. e-Tax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부업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경우여도, 업무 위탁처가 직원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 부업처가 동종 타사이고, 겸업 금지 의무에 저촉되는 경우
- SNS・블로그에서 회사명이나 업무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경우
- 주민세의 보통징수가 인정되지 않는 시구정촌(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특별징수만)
취업 규칙에서 부업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 회사에 상담하거나 규칙 확인을 먼저 하도록 합시다.
부업의 절세 테크닉
부업이 있는 직장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절세 수단을 정리합니다. 소득 구분이나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부업에서 적자(수입<경비)가 발생한 경우, 급여소득과 손익통산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부동산소득의 경우). 이로써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청색신고 특별공제(최대 65만 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고 '청색신고 승인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만 하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부업이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지속・장부 있음)
- 개업신고(개인사업의 개업・폐업 등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완료
- 청색신고 승인 신청서를 제출 완료(개업으로부터 2개월 이내)
부업으로 개업신고를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는 경우, 소규모기업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7만 엔(연간 84만 엔)을 전액 소득공제할 수 있어, 노후 자금을 쌓으면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인만(부업 없음) | 직장인+부업(사업소득) | |
|---|---|---|
| iDeCo | (월 2.3만 엔까지) | (월 2.3만 엔까지) |
| 소규모기업공제 | (월 7만 엔까지) | |
| 청색신고 특별공제 | (최대 65만 엔) |
부업에 필요한 비품・서비스・연수비 등을 12월 중에 구입함으로써, 당해 연도의 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1월에 사면 내년의 경비가 되어버리므로, 연말에 필요한 지출을 앞당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 부업 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 청색신고 특별공제・소규모기업공제 등 부금 공제를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부업 적자(사업소득)는 급여소득과 손익통산할 수 있어, 과세 소득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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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업 소득이 20만 엔 이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불필요해도, 주민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이유로 확정신고를 한다면 20만 엔 이하여도 합산합니다.
회사에 알려지지 않게 할 수 있나요?
확정신고서에서 주민세를 '스스로 납부'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업이 급여인 경우에는 분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잡소득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부 서류의 보존 여부가 주된 판정 기준입니다. 장부가 있으면 대체로 사업소득, 없으면 업무에 관련된 잡소득입니다.
참조 출처・공식 정보
본 기사는 아래의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는 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 국세청 Tax Answer No.1900 확정신고가 필요한 급여소득자(일본어)
- 국세청 Tax Answer No.1904 일정 소득의 확정신고 요건(일본어)
- 국세청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일본어)
- e-Tax(국세 전자신고・납세 시스템)(일본어)
※ 본 기사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세무 판단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리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