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일본에서 개호보험(介護保険) 서비스의 본인 부담이 20%가 되는 기준선을 현재의 '연금 수입 등 280만 엔'에서 260만~230만 엔으로 낮추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사회보장심의회 개호보험부회(社会保障審議会介護保険部会, 제136회)가 2027년도부터 시작되는 제10기를 앞두고 검토를 재개했습니다. 가장 범위가 넓은 230만 엔 안에서는 새로 20%가 되는 사람이 약 35만 명이라는 추계입니다[후생노동성 개호보험부회 제136회 자료2 (일본어)].
다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방침은 '2026년도 중에 결론'입니다. 요개호 3에서 재택 서비스를 월 27만 엔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20%가 되어도 늘어나는 금액은 월 1만 7,400엔이고, 상한 안이 도입되면 월 7,000엔에서 멈춥니다(본 사이트 추산). 먼저 부모님의 '개호보험 부담비율증'(介護保険負担割合証)과 연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결론: 연금 240만 엔인 단신 가구는 안에 따라 10% 그대로이거나 20%로 바뀐다
부회에 제시된 4가지 기준을, 연금 수입만으로 생활하는 65세 이상 단신자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현행 기준선은 280만 엔입니다.
| 연금 수입(단신) | 현행(280만 엔) | 260만 엔 안 | 250만 엔 안 | 240만 엔 안 | 230만 엔 안 |
|---|---|---|---|---|---|
| 220만 엔 | 10% | 10% | 10% | 10% | 10% |
| 240만 엔 | 10% | 10% | 10% | 20% | 20% |
| 250만 엔 | 10% | 10% | 20% | 20% | 20% |
| 260만 엔 | 10% | 20% | 20% | 20% | 20% |
| 280만 엔 | 20% | 20% | 20% | 20% | 20% |
| 320만 엔 | 20% | 20% | 20% | 20% | 20% |
| 350만 엔 | 30% | 30% | 30% | 30% | 30% |
| 새로 20%가 되는 사람(추계) | — | 약 13만 명 | 약 21만 명 | 약 28만 명 | 약 35만 명 |
※본 사이트의 적용 결과. 합계소득금액(合計所得金額) 기준도 자료의 소득 분포대로 연금 수입에서 약 120만 엔을 뺀 수준까지 내려간다고 가정했습니다. 인원수는 월 7,000엔 상한을 둔 경우의 후생노동성 개략 추계입니다[같은 자료2 22쪽 (일본어)].
부부 등 65세 이상이 2명 이상인 가구의 기준선은 현행 346만 엔입니다. 안에서는 326만~296만 엔으로 내려갑니다. 국가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모두 '안'에 불과합니다.
현행 10%·20%·30%는 '본인 소득'과 '가구의 연금 수입 등' 두 단계로 정해진다
20%인지 여부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로 정해집니다. 먼저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을 보고, 다음으로 가구의 연금 수입 등을 봅니다[후생노동성 개호보험제도 개요(2025년 7월) (일본어)].
| 부담 비율 | 본인 합계소득금액 | 연금 수입+기타 합계소득금액(단신) | 동(2명 이상 가구) |
|---|---|---|---|
| 30% | 220만 엔 이상 | 340만 엔 이상 | 463만 엔 이상 |
| 20% | 160만 엔 이상 | 280만 엔 이상 | 346만 엔 이상 |
| 10% | 위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65세 이상 이용자의 91.8%) | ||
- 합계소득금액은 공제 전 소득입니다. 연금만 있다면 '연금 수입−공적연금 등 공제'이며, 65세 이상·연금 330만 엔 이하라면 공제액은 110만 엔입니다[국세청 No.1600 (일본어)].
- '2명 이상 가구'는 주민표상 같은 가구에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합계로 봅니다[후생노동성 2015년 부회 자료 (일본어)].
- 20%가 되는 것은 기준을 넘은 본인뿐입니다. 남편이 20%여도 연금이 적은 아내는 10% 그대로입니다.
- 유족연금·장애연금은 비과세이므로 '연금 수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삿포로시 (일본어)].
2025년 3월 기준으로 이용자 약 541만 명 중 20%는 4.3%(23만 4,062명), 30%는 3.9%입니다[같은 자료2 7쪽 (일본어)]. 2015년에 20%를 도입할 때 기준선은 제1호 피보험자의 '상위 20%'로 그어졌습니다. 개호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 가운데 20%인 사람은 5%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부회에 나온 것은 260만~230만 엔의 4개 안과 2가지 경감책
기준액은 4가지, 조합할 경감책은 2가지입니다. 9월 18일 자료는 2025년 12월 부회에서 제시한 선택지와 추계를 참고자료로 다시 싣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논점으로 삼았습니다[같은 자료2 15쪽·22쪽 (일본어)].
| 안(단신/부부) | 피보험자 중 상위 | 새로 20%(7,000엔 상한 시) | 급여비 감소 | 보험료 감소 |
|---|---|---|---|---|
| 260만/326만 엔 | 약 24% | 약 13만 명 | 약 80억 엔 | 약 40억 엔 |
| 250만/316만 엔 | 약 26% | 약 21만 명 | 약 120억 엔 | 약 60억 엔 |
| 240만/306만 엔 | 약 28% | 약 28만 명 | 약 170억 엔 | 약 80억 엔 |
| 230만/296만 엔 | 약 30% | 약 35만 명 | 약 210억 엔 | 약 100억 엔 |
출처: 후생노동성 개호보험부회 자료2(22쪽 재정 추계, 19쪽 소득 분포). 상위 비율은 2025년 4월 1일 현재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 중 기준선 위에 있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첫 번째 경감책은 부담 증가를 당분간 월 7,000엔까지로 억제하는 안입니다. 20%가 되어도 10%일 때보다 월 7,000엔을 넘어 늘어난 부분은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예저금 등이 일정액 이하이면 신청으로 10%로 되돌리는 안입니다. 기준선은 단신 700만·500만·300만 엔(부부 1,700만·1,500만·1,300만 엔)의 3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예저금 안에서는 230만 엔 기준선에 700만 엔 기준을 쓰면, 새로 20%가 되는 약 16만 명에 대해 약 19만 명이 신청으로 10%로 돌아간다고 추계되었습니다[같은 자료2 22쪽 (일본어)].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한 자기 신고 방식이며, 시정촌이 금융기관에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20%가 되면 월 얼마나 늘어나나 — 상한 4만 4,400엔에서 멈춘다
늘어나는 금액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양'으로 정해지며,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상한에서 멈춥니다. 일반적인 과세 가구의 본인 부담은 고액개호서비스비(高額介護サービス費)로 월 4만 4,400엔이 상한이기 때문입니다[후생노동성 개호서비스 정보공표시스템 (일본어)].
- 10%일 때: 27만 엔×10%=2만 7,000엔
- 20%일 때: 27만 엔×20%=5만 4,000엔 → 상한 4만 4,400엔을 넘은 9,600엔은 환급 → 4만 4,400엔(월 1만 7,400엔 증가·연 20만 8,800엔 증가)
- 월 7,000엔 상한이 도입된 경우: 2만 7,000엔+7,000엔=3만 4,000엔(연 8만 4,000엔 증가)
요개호 3 재택의 지급 한도액은 월 27만 480엔(1단위 10엔 환산)입니다. 지역에 따라 1단위 단가는 10엔보다 높아집니다.
| 이용 형태(월) | 10% | 20%(상한 4만 4,400엔) | 증가액 | 월 7,000엔 상한 안 |
|---|---|---|---|---|
| 요개호 1·재택 10만 엔 | 10,000엔 | 20,000엔 | +10,000엔 | 17,000엔(+7,000엔) |
| 재택 22만 2,000엔 | 22,200엔 | 44,400엔 | +22,200엔(최대) | 29,200엔(+7,000엔) |
| 요개호 3·재택 27만 엔 | 27,000엔 | 44,400엔 | +17,400엔 | 34,000엔(+7,000엔) |
| 요개호 5·재택 36만 엔 | 36,000엔 | 44,400엔 | +8,400엔 | 43,000엔(+7,000엔) |
| 특별양호노인홈·요개호 5·다인실 | 26,130엔 | 44,400엔 | +18,270엔 | 33,130엔(+7,000엔) |
※본 사이트 추산. 특별양호노인홈의 시설 서비스비는 후생노동성의 기준치(871단위×30일). 식비·거주비는 부담 비율과 관계없이 별도로 듭니다.
주의할 점은 상한을 넘은 부분이 나중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창구에서는 20% 전액을 일단 내고, 시구정촌에 신청하면 환급됩니다. 처음 한 번만 신청이 필요한 구조는 고액개호서비스비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부부 가구는 '346만 엔' 기준선 — 배우자가 사망하면 단신 280만 엔으로 다시 판정
부부 기준선은 단신보다 66만 엔 높고, 가구 인원이 바뀌면 판정도 다음 달부터 바뀝니다[후생노동성 2015년 부회 자료 (일본어)]. 놓치기 쉬운 것이 이 전환입니다.
- 남편의 합계소득금액: 290만 엔−110만 엔=180만 엔(160만 엔 이상)
- 가구의 연금 수입 등: 290만 엔+40만 엔=330만 엔 → 346만 엔 미만이므로 현행은 10%
- 296만·306만·316만·326만 엔 안 중 어느 것이든 330만 엔은 기준선을 넘어 20%
- 아내가 사망한 경우: 단신 290만 엔 → 현행으로도 280만 엔 이상이므로 다음 달부터 20%
아내가 받는 유족연금은 비과세이므로 기준선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부 기준선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에 따라 지금 10%인 많은 가구가 바뀝니다. 65세부터의 보험료 수준은 개호보험료 지자체 비교에서, 연금에 붙는 세금과 보험료 전체는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세금과 보험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해석과 주의점 — 확정 전의 숫자, 그리고 주민세 신고로 바뀌는 판정
이 글의 안 숫자가 그대로 내년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전제 위에서, 현행 제도에서도 일어나는 판정의 어긋남을 짚어 둡니다.
- 정해진 것: 현행 기준(280만·346만·160만 엔)과 고액개호서비스비 상한 4만 4,400엔
- 정해지지 않은 것: 어느 안인지, 경감책을 도입할지, 언제부터 적용할지. 정부 방침은 '2026년도 중에 결론'(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6)이며, 부회는 제10기가 시작되는 2027년도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 재무성 재정제도등심의회는 '20% 부담 대상자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재무성 2026년 4월 28일 (일본어)]. 한편 부회에서는 이용 자제로 중증화를 부른다는 신중 의견도 나왔습니다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 의료비 공제·장애인 공제·사회보험료 공제(합계소득금액은 공제 전 금액)
- 유족연금·장애연금(비과세)
- 배우자의 적은 연금(본인 소득이 160만 엔 미만이면 10% 그대로)
판정을 바꾸는 것
- 파트타임 수입이나 임대 수입 등 연금 이외의 소득
- 주민세 신고 내용의 수정(부담 비율이 소급해서 바뀜)
- 가구 인원의 변화(전출입·사망 다음 달부터)
판정은 주민세의 전년 소득 데이터로 시정촌이 자동으로 합니다. 연금 이외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소득이 경정되면, 부담 비율은 가장 최근의 8월까지 소급해서 바뀝니다[후생노동성 2015년 부회 자료 (일본어)]. 차액은 한꺼번에 청구됩니다. 요개호 부모의 장애인 공제는 주민세를 낮추지만 부담 비율은 바꾸지 않습니다. 공제 받는 방법은 요개호 부모는 장애인 공제 대상에서 설명합니다.
부담비율증 보는 법 — 7월 하순에 도착하고, 8월 1일부터 1년간 유효
비율은 매년 8월에 바뀌며, 증에 적힌 숫자가 그 1년의 부담을 정합니다.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은 사람은 10%인 사람을 포함해 전원이 받습니다.
- 도착 시기를 확인한다. 많은 시정촌이 7월 하순에 우편으로 보냅니다. 유효기간은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입니다[삿포로시 (일본어)].
- '이용자 부담 비율' 란을 본다. 10%·20%·30% 중 하나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케어매니저와 사업소에도 사본을 건넵니다.
- 연금 원천징수표와 대조한다. 1월에 도착하는 공적연금 등 원천징수표의 '지급금액'이 판정에 쓰이는 연금 수입입니다.
- 새 기준이 정해지면 같은 순서로 다시 적용한다. 예저금 경감책이 도입될 경우 전환을 10월로 늦추는 안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같은 자료2 25쪽 (일본어)].
시설 식비·거주비 경감은 부담 비율과는 별도의 신청입니다. 주민세 비과세인 사람은 개호보험 부담한도액 인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75세 이상 의료의 창구 부담도 마찬가지로 8월에 다시 판정됩니다(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구조).
자주 묻는 질문
20%가 되면 이용할 수 있는 개호 서비스 양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요개호도별 지급 한도액은 부담 비율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바뀌는 것은 본인 부담 비율이며, 일반적인 과세 가구는 고액개호서비스비로 월 4만 4,400엔을 넘는 부분이 환급됩니다.
정리
- 개호보험 2할 부담 기준선을 “연금수입 등 280만 엔”에서 230만~260만 엔으로 낮추는 4개 안을 관련 부회가 검토 중이며, 2026년도 중 결론이 날 예정이다.
- 230만 엔 안이 채택되면 새로 2할 부담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약 35만 명이며, 부부 기준선도 346만 엔에서 296만~326만 엔으로 낮아진다.
- 2할이 되어도 고액개호서비스비 상한은 월 4만 4,400엔이다. 요개호3 등급으로 재택 개호비가 27만 엔이면 월 1만 7,400엔 늘어난다.
- 부담 증가를 월 7,000엔까지로 억제하는 안과, 예금이 일정액 이하면 신청을 통해 1할로 되돌리는 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 우선 부모님의 개호보험 부담비율증과 연금 원천징수표로 현재 부담 비율과 연금액을 확인해 두자.
참고 링크(출처)
- 후생노동성 '제136회 사회보장심의회 개호보험부회 자료'(2026년 9월 18일) (일본어)
- 후생노동성 개호보험부회(제136회) 자료2 '지속가능성의 확보(급여와 부담)에 대하여' (일본어) — 4개 안, 경감책, 재정 추계, 소득 분포, 전환 시기 안
- 후생노동성 '개호보험제도 개요'(2025년 7월) (일본어) — 현행 20%·30% 기준
- 후생노동성 '일정 이상 소득자의 부담 비율 개정에 대하여'(2015년) (일본어) — 판정 방법, 부담비율증, 소급 처리
- 후생노동성 개호서비스 정보공표시스템 '서비스 이용료' (일본어) — 지급 한도액, 고액개호서비스비
- 재무성 재정제도등심의회 재정제도분과회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2026년 4월 28일) (일본어)
- 국세청 택스앤서 No.1600 '공적연금 등의 과세 관계' (일본어)
- 삿포로시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의 이용자 부담 비율' (일본어) — 부담비율증 발송 시기, 비과세 연금의 취급
※안별 판정표와 증가액은 후생노동성 자료의 기준을 본 사이트가 적용한 추산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개별 판정은 시구정촌 개호보험 창구나 케어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