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후생연금(厚生年金)의 표준보수월액(標準報酬月額) 상한이 2027년 9월에 65만 엔에서 68만 엔으로 오릅니다. 2028년 9월에 71만 엔, 2029년 9월에 75만 엔으로 3단계에 걸쳐 인상됩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사람은 상여를 제외한 보수월액이 66만 5,000엔 이상인 사람뿐입니다. 본인 부담은 월 2,745엔에서 최대 월 9,150엔 늘어나며, 회사도 같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그만큼 장래의 후생연금도 늘어납니다[후생노동성 연금제도 개정법 개요(일본어)].
"연 수입 798만 엔 이상이 대상"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이는 보수월액 66만 5,000엔에 12를 곱한 기준일 뿐입니다. 판정에 쓰이는 것은 연 수입이 아니라 4~6월 급여의 평균입니다. 상여 비중이 큰 사람은 연 수입 1,000만 엔이어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론: 보수월액 66.5만 엔 이상이면 2027년 9월부터 보험료가 오른다
| 보수월액(상여 제외) | 2027년 9월~ | 2028년 9월~ | 2029년 9월~ | 최종 증가액(연) |
|---|---|---|---|---|
| 66.5만 엔 미만 | 변동 없음 | 변동 없음 | 변동 없음 | 0엔 |
| 66.5만~69.5만 엔 | +2,745엔 | +2,745엔 | +2,745엔 | +32,940엔 |
| 69.5만~73만 엔 | +2,745엔 | +5,490엔 | +5,490엔 | +65,880엔 |
| 73만 엔 이상 | +2,745엔 | +5,490엔 | +9,150엔 | +109,800엔 |
※본인 부담의 월 증가액. 보수월액 구간은 후생노동성 자료, 금액은 보험료율 18.3%의 절반(9.15%)으로 본 사이트가 계산[후생노동성 같은 자료 5쪽(일본어)]. 회사 부담도 같은 금액 늘어납니다.
65만 엔이라는 상한은 전체 피보험자 표준보수월액 평균의 약 2배입니다[후생노동성 표준보수월액 상한의 단계적 인상(일본어)]. 상한에 해당하는 사람은 남성의 9.6%, 남녀 합계로 6.5%(278만 명)입니다. 2027년에 바뀌는 다른 돈 이야기는 2027년에 바뀌는 돈 일람에 정리했습니다.
나는 해당될까 — 연 수입이 아니라 4~6월의 '보수월액'으로 정해진다
판정에는 매년 4~6월에 지급된 급여의 평균을 씁니다. 이를 등급표에 대입한 금액이 표준보수월액이 되며, 9월부터 1년간 쓰입니다[일본연금기구 후생연금보험 보험료(일본어)].
- 보수월액에는 기본급 외에 잔업수당과 통근수당도 포함된다
- 상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는 '표준상여액'으로 따로 계산하며, 1회 150만 엔 상한은 바뀌지 않는다
- 63.5만~66.5만 엔인 사람은 상한이 올라도 표준보수월액이 65만 엔 그대로다
- 4~6월에 잔업이 많으면 그해에는 구간이 올라갈 수 있다
연 수입이 같아도 상여 비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연 수입을 월급과 상여로 나눠 본 것이 다음 표입니다.
| 연 수입 | 상여 없음(연 수입÷12) | 상여 연 2개월분(÷14) | 상여 연 4개월분(÷16) |
|---|---|---|---|
| 800만 엔 | 월 66.7만 엔 → +2,745엔 | 월 57.1만 엔 → 변동 없음 | 월 50만 엔 → 변동 없음 |
| 900만 엔 | 월 75만 엔 → +9,150엔 | 월 64.3만 엔 → 변동 없음 | 월 56.3만 엔 → 변동 없음 |
| 1,000만 엔 | 월 83.3만 엔 → +9,150엔 | 월 71.4만 엔 → +5,490엔 | 월 62.5만 엔 → 변동 없음 |
| 1,200만 엔 | 월 100만 엔 → +9,150엔 | 월 85.7만 엔 → +9,150엔 | 월 75만 엔 → +9,150엔 |
※2029년 9월 이후 본인 부담의 월 증가액. 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12개월 일정하다고 가정한 본 사이트의 개산.
급여명세서의 후생연금보험료를 9.15%로 나누면 자신의 표준보수월액을 알 수 있습니다. 59,475엔이면 상한인 65만 엔입니다. 조회 방법은 표준보수월액 조회 방법에서 설명합니다.
매달 보험료는 얼마나 늘까 — 본인은 최대 월 9,150엔, 건강보험은 그대로
오르는 것은 후생연금보험료뿐입니다. 18.3%의 요율은 고정이고, 곱하는 표준보수월액이 올라갑니다.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본인) | 보험료(회사) | 본인 증가액(연) |
|---|---|---|---|
| 65만 엔(현재 상한) | 59,475엔 | 59,475엔 | — |
| 68만 엔 | 62,220엔 | 62,220엔 | 32,940엔 |
| 71만 엔 | 64,965엔 | 64,965엔 | 65,880엔 |
| 75만 엔 | 68,625엔 | 68,625엔 | 109,800엔 |
출처: 후생노동성 자료의 보험료액과 일치[후생노동성 같은 자료 5쪽(일본어)]. 후생노동성 웹페이지는 본인 증가액을 '월 9,100엔'으로 끝수를 정리해 표기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개호보험은 별도의 등급표를 쓰며 상한은 139만 엔(제50급)입니다[협회건보 레이와 8년도 보험료액표(도쿄)(일본어)]. 원래 68만·71만·75만 엔 등급이 있어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 후생연금: 상한이 65만 엔에서 75만 엔으로 오른다
- 건강보험·개호보험·어린이·육아 지원금: 상한 139만 엔 그대로
- 고용보험: 등급도 상한도 없이 급여액에 요율을 곱한다
사회보험료 전체는 사회보험료 월급별 조견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감소는 보험료 증가보다 작다 — 사회보험료 공제로 세금이 준다
늘어난 보험료는 전액 사회보험료 공제(社会保険料控除) 대상입니다. 소득세와 주민세가 조금 줄어, 실수령액 감소는 보험료 증가분의 70% 정도에 그칩니다.
- 2027년 9월부터 표준보수월액이 65만 엔→68만 엔. 본인 보험료가 연 32,940엔 늘어난다
- 소득세율 20%(부흥특별소득세 포함 20.42%)와 주민세 10%로, 세금은 연 약 10,000엔 준다
- 차감한 실수령액 감소는 연 약 22,900엔(월 약 1,900엔)
후생노동성도 소득세 23%·주민세 10%를 전제로 실질 부담 증가를 제시합니다. 75만 엔 구간에서 월 약 6,100엔, 71만 엔에서 약 3,700엔, 68만 엔에서 약 1,800엔입니다[후생노동성 같은 자료 5쪽(일본어)].
주민세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연도 6월부터입니다.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연 수입 1,000만 엔 전후의 세금 전체는 연 수입 1000만 엔의 세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래 연금은 얼마나 늘까 — 75만 엔 구간에 10년 가입하면 월 5,000엔 안팎
낸 만큼은 노령후생연금의 보수비례 부분에 반영되어 평생 늘어난 금액으로 받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상한이 오른 뒤의 가입 기간분뿐입니다.
평균표준보수액 × 5.481/1,000 × 가입 월수
표준보수월액이 10만 엔 오른 기간이 1년 있으면 연금은 연 약 6,600엔(10만 엔×5.481/1,000×12) 늘어납니다.
| 표준보수월액 | 1년 해당 시 | 10년 해당 시 |
|---|---|---|
| 68만 엔 | 월 약 150엔 | 월 약 1,500엔 |
| 71만 엔 | 월 약 300엔 | 월 약 3,000엔 |
| 75만 엔 | 월 약 510엔 | 월 약 5,100엔 |
출처: 후생노동성 시산(2024년도 가격·종신)[후생노동성 같은 자료 5쪽(일본어)]. 위 계산식으로 구하면 10% 조금 못 되게 높게 나옵니다.
- 본인 보험료 증가액은 1년째 32,940엔, 2년째 65,880엔, 이후 18년은 매년 109,800엔. 합계 약 207만 엔
- 연금 증가액은 연 약 12만 4,000엔(월 약 1만 300엔). 65세부터 평생 받는다
- 세전 기준으로 본전을 찾는 것은 수급 후 약 17년, 82세 전후
65세 시점의 평균 여명은 남성 19.52년, 여성 24.38년입니다[후생노동성 같은 자료 5쪽(일본어)]. 평균까지 살면 본전은 찾는 계산이지만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연금액 전체는 후생연금은 얼마 받을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손해인가 이득인가'만으로 잴 수 없습니다. 보수비례 부분은 장해후생연금과 유족후생연금 계산에도 쓰이므로 만일의 보장도 두터워집니다.
회사 부담도 같은 만큼 는다 — 임원 보수를 재검토할 때
보험료는 노사 절반씩이므로 회사도 1인당 최대 월 9,150엔, 연 109,800엔을 추가로 냅니다. 사장 1인 회사에서는 회사 부담과 본인 부담이 같은 지갑에서 나갑니다.
- 임원 보수가 월 75만 엔 이상이면 회사와 본인을 합쳐 연 219,600엔 늘어난다
- 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만 바꿀 수 있다
- 보험료를 줄이려고 보수를 낮추면 장래 연금도 그만큼 준다
- 상여 상한(1회 150만 엔)은 바뀌지 않으므로 사전확정신고급여와의 배분 비교가 달라진다
2027년 4~6월 보수로 9월부터의 등급이 정해지므로, 3월 결산 회사라면 2027년 6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보수가 가장 먼저 영향을 줍니다. 설정 방법은 임원 보수는 얼마로 설정하는 것이 최적인가에서 정리했습니다.
맞지 않는 사람·주의점 — 75만 엔에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늘어난 몫이 살아나기 쉬운 사람
- 65세 이후 오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 상한을 넘는 급여로 10년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 가족의 유족연금을 두텁게 하고 싶은 사람
부담이 먼저 오기 쉬운 사람
- 몇 년 안에 독립·퇴직해 후생연금에서 빠지는 사람
- 지금 실수령액으로 주택대출이나 교육비가 빠듯한 사람
- 직원이 많아 회사 부담 증가가 큰 경영자
- 상한은 더 움직일 수 있다. 개정법은 최고 등급자의 비율에 따라 상한을 개정할 수 있는 규칙도 넣었습니다[후생노동성 같은 자료 1쪽(일본어)].
- 연금액은 물가와 임금에 따라 바뀐다. 시산은 현재 가격 기준의 기준치입니다.
- 실수령액 감소는 확실하고, 연금은 장수가 전제다. 부담은 지금, 수령은 20년 이상 뒤입니다.
어느 달 급여부터 공제액이 바뀔까 — 2027년 10월 지급 급여가 기준
- 2027년 4~6월에 지급되는 급여의 평균으로 보수월액이 정해진다.
- 2027년 7월에 회사가 산정기초신고를 낸다.
- 2027년 9월분 보험료부터 새 등급(상한 68만 엔)이 적용된다.
- 보험료는 전월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많은 회사에서 10월 지급 급여부터 공제액이 바뀐다.
2028년과 2029년도 같은 흐름으로, 각각 9월분부터 상한이 오릅니다. 승급 등으로 급여가 크게 바뀐 달에는 9월을 기다리지 않고 수시개정으로 등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할 일
- 최근 급여명세서의 후생연금보험료가 59,475엔(상한)인지 확인한다.
- 상여를 제외한 월급(잔업·통근수당 포함)이 66만 5,000엔을 넘는지 계산한다.
- 넘는다면 2027년 10월 이후 실수령액이 월 2,000~6,000엔 정도 줄어든다는 전제로 가계를 다시 짠다.
정리
- 후생연금 표준보수월액 상한이 2027년 9월 65만 엔에서 68만 엔으로 오른다. 2028년 9월에는 71만 엔, 2029년 9월에는 75만 엔이 된다.
-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상여금을 제외한 월 보수가 66만 5,000엔 이상인 사람뿐이다. 본인 부담은 월 2,745엔에서 최대 월 9,150엔까지 늘고, 회사도 같은 금액을 부담한다.
- 판정은 연수입이 아니라 4~6월 급여 평균으로 한다. 상여금이 많은 사람은 연수입 1,000만 엔이어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 늘어난 보험료는 사회보험료공제 대상이어서, 실수령액 감소는 보험료 증가분의 약 7할 정도다.
- 급여명세서의 후생연금보험료가 59,475엔(상한)인지 확인한다.
참고 링크(출처)
- 후생노동성 '연금제도 기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등 개정법 개요'(일본어) — 시행일, 보수월액 구간, 보험료와 연금액의 변화
- 후생노동성 '후생연금 등 표준보수월액 상한의 단계적 인상에 대하여'(일본어)
- 후생노동성 '법률 설명 자료(상세판)'(일본어) — 20년 가입 시의 보험료와 연금액
- 일본연금기구 '후생연금보험 보험료'(일본어) — 보험료율 18.3%, 등급, 정시결정, 표준상여액 상한
- 일본연금기구 '노령연금 가이드 레이와 8년도판'(일본어) — 보수비례 부분 계산식
- 전국건강보험협회 '레이와 8년도 보험료액표(도쿄도)'(일본어) — 건강보험 등급과 상한 139만 엔
※조견표와 시산은 후생노동성 자료의 구간과 보험료율을 본 사이트가 적용한 개산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개별 판단은 근무처·연금사무소·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