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C 유사약 별도 부담 2027년 3월부터|파스·꽃가루약·보습제 연간 얼마 늘까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2027년 3월부터 일반의약품(OTC 의약품)과 성분이 같은 처방약(OTC 유사약, OTC類似薬)을 처방받으면, 평소 창구 본인부담에 더해 약제비의 4분의 1을 '별도 부담'(別途の負担)으로 냅니다. 대상은 77개 성분·1,042개 품목으로, 록소프로펜 파스, 펙소페나딘 등 꽃가루 알레르기약, 헤파린 유사물질 보습제, 산화마그네슘 변비약이 포함됩니다[후생노동성 의료보험부회 정리 2026년 9월 16일(일본어)]. 보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보험은 그대로 두고 추가 부담이 붙는 구조입니다.

본인부담 3할인 사람이 파스를 월 60장, 보습 로션을 월 200g 계속 쓰면 연간 약 5,000엔이 늘어납니다(본 사이트 추산). 1할 부담인 고령자는 증가 폭이 더 커서, 같은 사용량으로 연 6,000엔을 넘습니다. 18세가 된 뒤 첫 3월 31일까지의 아동, 생활보호 의료부조, 암·지정난병 치료, 입원 중 등은 내지 않습니다. 수치는 2026년 9월 시점의 결정 내용이며, 고시·통지로 세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결론: 파스·꽃가루 알레르기약·보습제, 3할 부담이면 월 50〜240엔 추가

처방 예(제네릭 약가)현재(3할)2027년 3월부터증가액연간 환산
록소프로펜 테이프 100mg 월 60장약 330엔약 520엔+약 190엔약 2,300엔
펙소페나딘 60mg 1일 2정·30일약 360엔약 600엔+약 240엔꽃가루 철 2개월 약 480엔
헤파린 유사물질 로션 월 200g약 380엔약 600엔+약 220엔약 2,700엔
산화마그네슘 330mg 1일 3정·30일약 180엔약 230엔+약 50엔약 600엔
록소프로펜정 60mg 1일 3정·5일약 45엔약 70엔+약 25엔—

※약가는 후생노동성 '약가기준 수재 품목 리스트'(2026년 8월 13일 적용). 중의협 자료(2026년 9월 16일)의 계산 방법을 본 사이트가 적용한 추산으로, 약제 부분만의 금액입니다. 진찰료·조제료 등 기술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창구에서는 합계를 10엔 단위로 반올림하므로 수십 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중의협 총2-2 계산 방법 예시(일본어)].

평소 약이 대상인가 — 77개 성분 중 처방이 많은 것

대상은 '일반의약품과 성분·투여 경로(먹기·붙이기·바르기 등)가 같고, 1일 최대 용량도 같은 처방약'입니다. 후생노동성이 기계적으로 고른 77개 성분이며, 상품명이 아니라 성분명으로 정해집니다[후생노동성 의료보험부회 자료 2026년 8월 27일 3쪽(일본어)].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약은 같은 취급입니다.

자주 처방되는 상황대상 성분(일반명)
요통·어깨 결림 파스, 바르는 약록소프로펜(테이프·습포·겔), 디클로페낙, 펠비낙, 인도메타신
해열·진통 먹는 약록소프로펜(정제), 이부프로펜
꽃가루 알레르기·비염 먹는 약, 점비약펙소페나딘, 로라타딘, 에피나스틴, 베포타스틴, 모메타손(점비)
건조·갈라진 피부 보습제헤파린 유사물질, 요소, 백색 바셀린
변비약산화마그네슘, 피코황산나트륨, 비사코딜
기침·가래약L-카르보시스테인
무좀 바르는 약테르비나핀, 미코나졸, 클로트리마졸 등
습진용 스테로이드 외용약베타메타손 발레레이트, 히드로코르티손 부티레이트 등
잠이 안 올 때의 약라멜테온(2026년 8월 추가)

※77개 성분 전체와 약 1,000개 상품명은 후생노동성 '별도 부담 대상 의료용 의약품 품목 일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후생노동성 품목 일람(일본어)].

반대로 자주 처방되는 약이라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는 77개 성분에 없음(종합감기약 복합제만 포함)
  • 일반의약품이 없는 성분이나, 1일 용량이 일반의약품보다 많은 처방약은 대상 외
  • 같은 성분이라도 일반의약품에 없는 용도로 처방되면 대상 외(다음 절)

자기 약의 성분명은 약 수첩(お薬手帳)이나 약국의 약제 정보 제공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 보험증으로 진료받는 사람은 마이나포털의 약제 정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마이넘버 보험증).

같은 성분이라도 대상 외 — 일반의약품에 없는 용도로 처방된 경우

판정은 성분뿐 아니라 무엇을 위해 처방했는지로도 갈립니다. 일반의약품 설명서에 적힌 용도와 겹치는 처방만 대상이며, 겹치지 않으면 별도 부담은 붙지 않습니다[같은 자료 7쪽].

별도 부담이 붙는 처방

  • 펙소페나딘을 알레르기성 비염에
  • 헤파린 유사물질을 피지결핍증(건조 피부)이나 타박 후 부기에
  • 록소프로펜 파스를 요통·어깨 결림에

붙지 않는 처방

  • 펙소페나딘을 두드러기나 습진·아토피 피부염의 가려움에
  • 헤파린 유사물질을 혈전성 정맥염·혈행장애 통증이나 영아 근성 사경에
  • 그 밖에 일반의약품 설명서에 없는 병명으로의 처방

대상 여부는 의사가 처방전에 적습니다. 처방전에 '일부 보험외 요양'(一部保険外療養) 칸이 새로 생겨, 대상이면 '○', 대상 외면 'ー'가 붙습니다[중의협 총2-2 2쪽(일본어)]. 약국은 그 표시에 따라 별도 부담을 받습니다.

별도 부담은 어떻게 계산하나 — 4분의 1을 떼고, 나머지에 1〜3할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약가의 4분의 1을 '별도 부담'으로 떼어 내고, 나머지 4분의 3에 평소 부담 비율을 곱합니다.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계산 예(약가 16.50엔 정제·1일 2정·30일·3할)[중의협 총2-2 3쪽(일본어)]

별도 부담 + 나머지 4분의 3의 본인부담 = 창구 금액

  • 별도 부담: 4.13엔 × 60정 = 247.8엔 → 250엔(1의 자리 반올림)
  • 나머지 4분의 3: 12.38엔 × 2정 = 1일 2점 × 30일 = 600엔 → 3할이면 180엔
  • 합계 430엔. 현재는 900엔의 3할인 270엔이므로 160엔 증가(본 사이트 계산)

핵심은 4분의 1 부분에는 부담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험에서 나가지 않는 부분이라 1할인 사람도 3할인 사람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 별도 부담에 소비세가 붙는지는 '정부 내에서 검토 중'입니다. 제네릭이 있는 오리지널약을 희망할 때의 특별 요금에는 소비세가 붙습니다
  • 2027년 3월부터는 오리지널약을 희망할 때의 특별 요금도 '차액의 2분의 1 × 전체 수량'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오리지널약 희망과 겹치는 경우에는 OTC 유사약의 별도 부담만 내고, 오리지널약의 특별 요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1할 부담인 사람일수록 증가 폭이 크다 — 70세 이상·75세 이상은 주의

부담 비율이 낮은 사람일수록 증가액이 커집니다. 4분의 1 부분은 모두 같고, 줄어드는 것은 나머지 4분의 3 부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처방 예(1개월)3할2할1할
록소프로펜 테이프 100mg 60장327→516엔(+189엔)218→434엔(+216엔)109→352엔(+243엔)
펙소페나딘 60mg 1일 2정360→600엔(+240엔)240→510엔(+270엔)120→420엔(+300엔)
헤파린 유사물질 로션 200g378→602엔(+224엔)252→508엔(+256엔)126→414엔(+288엔)
산화마그네슘 330mg 1일 3정180→230엔(+50엔)120→200엔(+80엔)60→170엔(+110엔)

※제네릭 약가(2026년 8월 13일 적용)에 중의협 자료의 계산 방법을 적용한 본 사이트 추산. 창구 끝수 처리 전 금액.

1할 부담인 사람이 파스 60장과 로션 200g을 매월 계속 쓰면 추가액은 월 531엔, 연 6,372엔입니다. 약 부분의 창구 부담은 현재의 약 3배가 됩니다. 자신의 부담 비율과 소득 기준은 75세부터의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법률로 배당 등 금융소득도 후기고령자 창구 비율 판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금융소득이 반영되는 시기).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상황 — 아동, 생활보호, 암·난병 치료, 입원

별도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범위는 2026년 9월 16일 의료보험부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후생노동성 의료보험부회 정리 8쪽(일본어)]. 사람으로 정해지는 것과 상황으로 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구분대상 외 범위그래도 내는 경우
아동18세가 된 뒤 첫 3월 31일까지—
저소득생활보호로 의료부조를 받는 사람주민세 비과세 세대는 대상 외가 되지 않음
암암 치료와 그 부작용·완화 케어에 사용암과 관계없는 꽃가루 알레르기·무좀·변비·감기·요통, 치료 종료 후 경과 관찰
지정난병지정난병과 그에 부수하는 질병에 사용(의료비 조성 여부와 무관)난병과 관계없는 증상
국가 공비부담 의료자립지원의료 등을 이용하는 진료지자체 독자 의료비 조성만 받는 사람
입원입원 중과 퇴원 시 처방—
처치·수술·검사발치 후 진통제 등 처치 당일 새로 나온 14일분까지처치 전부터 있던 증상, 14일분 초과 처방
임신·수유일반의약품 설명서에 '복용하지 말 것'으로 된 임부·수유부에 대한 처방—

놓치기 쉬운 것은 저소득 취급입니다. 논의 초기에는 '저소득자'로 되어 있었지만, 최종안에서는 생활보호 수급자만 대상 외가 되었습니다[같은 부회 자료 2026년 8월 27일 14쪽(일본어)].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의료비 경감은 고액요양비 등으로 따로 있으니 비과세 세대의 급부·감면 일람도 함께 보세요.

지정난병 확인은 특정의료비 수급자증이나 등록자증이 원칙입니다. 2027년도 말까지는 다른 객관적인 서류로의 확인도 인정됩니다.

1년 내내 쓰는 약은 대상 외로 할 수 있다 — 내복은 6개월 실적, 외용은 아토피가 축

의사가 '1년 내내 사용이 의료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별도 부담은 붙지 않습니다. 먹는 약과 바르는 약·붙이는 약의 기준이 다릅니다[같은 정리 4〜5쪽·8쪽].

  • 먹는 약: 연간 처방이 대략 50주(1년)면 대상 외. 최소 6개월 정도의 사용 실적이 있고, 의사가 앞으로도 1년 내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50주에 이르기 전이라도 대상 외 가능
  • 바르는 약·붙이는 약: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헤파린 유사물질·요소의 연중 사용과, 프로액티브 요법(プロアクティブ療法)으로서의 스테로이드 외용약은 대상 외
  • 경과 조치: 중증 변형성 무릎관절증의 파스와 아토피 이외의 중증 피부 증상의 보습제는 2028년도 말까지 대상 외. 이후 진료 가이드라인을 보고 재검토
  • 처음 진료받는 사람은 첫 반년은 원칙적으로 대상. 반년 안에 치료가 끝날 전망이면 그대로 대상

1년 내내 먹는 비염약이나 변비약이 있는 사람은 2027년 3월까지 주치의에게 '연중 필요한 약인지' 확인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약 수첩은 병원을 옮겼을 때 과거 사용 실적을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맞지 않는 사람·주의점 — 일반의약품으로 바꿔도 싸지는 것은 아니다

'추가 부담이 붙으면 일반의약품으로 해결하자'는 약값만 보면 대부분 더 비쌉니다. 후생노동성 자체 추산에서도 별도 부담을 낸 뒤의 처방약이 여전히 쌉니다[같은 정리 8쪽].

약(후생노동성 예시)현재(3할)2027년 3월부터일반의약품(인터넷 최저가)
해열진통제 5일분50엔70엔약 500엔
거담제 5일분50엔70엔약 1,500엔
변비약 30일분360엔550엔약 2,000엔
항알레르기약 30일분540엔790엔약 1,000엔

※후생노동성 예시. 처방약은 약제 부분만이며, 초진료·재진료·조제료 등 기술료는 별도입니다.

한편 진료에는 진찰료·조제료와 통원 시간이 듭니다. 약값 차이만으로 정하지 말고 다음 점으로 판단하세요.

  • 처음이거나 평소와 다른 증상: 진료가 먼저. 일반의약품으로 지켜보다 진료가 늦어지는 것은 피하기
  • 같은 약을 오래 사용: 연중 사용으로 대상 외가 될 여지가 있으니 먼저 주치의와 상담
  • 다른 약도 먹고 있음: 일반의약품으로 바꾸면 상호작용 확인이 약해짐. 약사에게 처방약 목록을 보여 주기
  • 추가 부담에 월 상한은 없음: 보험 밖의 부담이라 고액요양비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을 전망(시행 통지로 확인)

제도의 앞날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2027년도 이후 대상 성분 확대와 4분의 1 비율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같은 부회 자료 21쪽 장관 절충 사항(일본어)]. 의료비 창구 부담의 상한은 고액요양비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추가분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가계를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료비 공제와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는 어떻게 되나

연간 의료비가 10만 엔을 넘는 가정은 별도 부담이 의료비 공제(医療費控除)에 들어가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2026년 9월 시점에 국세청·후생노동성은 아직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오리지널약을 희망할 때의 특별 요금은 후생노동성 의의해석(2025년 3월)에서 의료비 공제 대상으로 정리됨
  • OTC 유사약의 별도 부담도 치료에 필요한 약값의 일부지만, 같은 취급이 될지는 시행 시 통지·Q&A를 기다려야 함
  • 오리지널약의 특별 요금은 마이나포털 의료비 통지에 실리지 않음. 별도 부담도 실리지 않을 수 있으니 약국 영수증을 버리지 말 것

치료를 위해 일반의약품으로 바꿔 산 분은 의료비 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 표시가 있는 일반의약품이라면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セルフメディケーション税制)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 1만 2,000엔을 넘는 부분이 공제되고 상한은 8만 8,000엔입니다[국세청 No.1129(일본어)]. 둘 중 하나만 선택하므로 신고 전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하세요. 의료비 공제의 범위와 계산은 의료비 공제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오늘 할 일

  1. 약 수첩을 펴고 평소 받는 약의 성분명을 위 표와 대조한다.
  2. 1년 내내 쓰는 약이 있으면 다음 진료 때 '연중 필요한 약인지' 주치의에게 물어 둔다.
  3. 약국 영수증을 연 단위로 모아 보관하기 시작한다(의료비 공제 판단 자료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 의료비 조성으로 창구 0엔인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18세가 된 뒤 첫 3월 31일까지의 아동은 별도 부담 대상 외입니다. 지자체 조성과 관계없이 국가 제도로서 대상 외가 됩니다.

정리

  • 2027년 3월부터 시판약과 같은 성분의 처방약은 본인부담금에 더해 약값의 4분의 1을 별도로 부담한다.
  • 대상은 77개 성분·1,042개 품목이다. 록소프로펜 파스, 펙소페나딘, 헤파린 유사물질, 산화마그네슘 등이 포함된다.
  • 4분의 1 부분은 부담 비율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1할 부담자일수록 증가 폭이 크다.
  • 18세가 되는 해의 연도 말까지의 어린이, 생활보호 의료부조, 암·지정난치병 치료, 입원 중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중 계속 복용하는 약은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약수첩에서 성분명을 확인하고 주치의에게 문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