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이현에서 EV를 사면 전국 공통의 국가 보조에 더해 현 독자의 보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CEV 보조금은 EV에 최대 130만 엔. 여기에 후쿠이현의 '차세대 자동차 보급 촉진 사업 보조금'(레이와 8년도)이 더해져, 전 세대 대상으로 EV·PHV 10만 엔·FCV 50만 엔, 18~29세에게는 청년 할인으로 일반 EV 40만 엔·경형 EV 25만 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레이난 지역은 추가 가산). 조건·신청 기간과 받은 보조금의 세금까지 정리합니다.
- 국가의 CEV 보조금: 전국 공통으로 EV 최대 130만 엔(경형 EV 58만 엔·PHEV 85만 엔)[경제산업성].
- 후쿠이현(레이와 8년도): 전 세대는 EV·PHV 10만 엔/FCV 50만 엔(레이난 지역은 20만 엔/60만 엔). 18~29세의 청년 할인은 일반 EV 40만 엔·경형 EV 25만 엔(레이난 50만 엔·35만 엔). 병용 불가로 둘 중 하나만[후쿠이현].
- 신청 기간: 레이와 8년 4월 17일~레이와 9년 3월 31일(도착 필). 예산 상한에 도달하면 접수 종료.
- 세금: 개인 자가용은 일시소득. 다만 확정신고에서 특례를 사용하면 비과세로 할 수 있음(본문에서 해설)[국세청].
후쿠이현 '차세대 자동차 보급 촉진 사업 보조금'의 금액
후쿠이현의 레이와 8년도 보조는 '전 세대 대상'과 '청년 할인'의 두 메뉴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병용 불가)[후쿠이현].
| 메뉴·차종 | 현내(전역) | 레이난 지역 |
|---|---|---|
| 전 세대: EV | 10만 엔 | 20만 엔 |
| 전 세대: PHV | 10만 엔 | 20만 엔 |
| 전 세대: FCV | 50만 엔 | 60만 엔 |
| 청년 할인(18~29세): 일반 EV | 40만 엔 | 50만 엔 |
| 청년 할인(18~29세): 경형 EV | 25만 엔 | 35만 엔 |
청년 할인은 차량 구매 계약 시 연령이 18세 이상 29세 이하이고 후쿠이현 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및 그 사람에게 리스하는 리스 사업자)이 대상입니다. 레이난 지역은 후쿠이현 남부의 지역으로 가산 대상이 됩니다. 최신 대상 지역·금액은 후쿠이현 공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과 조건
- 대상자: 현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개인사업자·법인 등(청년 할인은 18~29세의 개인). 리스 사용자도 대상.
- 대상 차·요건: 국가(경제산업성)의 CEV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EV·PHV·FCV로, 레이와 8년 4월 1일 이후에 최초 등록된 차량. 사용 본거지의 위치와 소유자의 주소가 후쿠이현 내이고, 자가용일 것.
신청 기간과 절차
- 국가의 CEV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는다(대상 차량인 것이 현의 전제 조건. 교부 결정 전의 발주·등록이 대상 외가 되는 제도도 있으므로 구매 전에 절차의 순서를 확인)
- 차량을 최초 등록한다(레이와 8년 4월 1일 이후)
- 후쿠이현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한다(신청 기간: 레이와 8년 4월 17일~레이와 9년 3월 31일 도착 필. 심사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찍)
※예산 상한에 도달한 시점에 접수 종료됩니다. 접수 상황은 후쿠이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현으로 얼마가 될까?
국가의 보조는 차종·성능으로 개별 결정되므로 일률적이지 않지만, 후쿠이현의 추가분과 합치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입니다(금액은 기준).
- 일반 EV: 국가 최대 130만 엔+현의 청년 할인 40만 엔=최대 170만 엔
- 경형 EV: 국가 최대 58만 엔+현의 청년 할인 25만 엔=최대 83만 엔
- ※국가의 금액은 차종별로 개별 설정되는 상한의 기준입니다. 합계가 특별공제 50만 엔을 넘으므로, 세금의 취급(다음 섹션)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대 메뉴라면 EV·PHV는 현 10만 엔(레이난 20만 엔)의 추가분입니다. 국가의 보조는 47개 도도부현 EV 보조금 가이드에서도 해설합니다.
받은 보조금의 세금
EV 보조금은 받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 개인 자가용: 원칙은 일시소득으로, 그해 일시소득의 합계에서 특별공제 50만 엔을 뺀 나머지의 1/2이 과세 대상입니다[국세청 No.1490]. 다만, 확정신고 시 '국고보조금 등의 총수입금액 불산입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면, 차량 구매에 충당한 보조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비과세로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2조. 국가·지자체의 EV 보조금이 대상. 주민세에는 같은 제도가 없다는 점에 주의). 청년 할인으로 합계가 50만 엔을 넘는 분은 이 특례의 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용: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의 잡수입, 법인은 익금에 계상합니다. 압축기장(청색신고자·법인)을 사용하면, 보조금으로 산 차량의 취득가액에서 보조금액을 뺀 뒤 계상할 수 있어, 받은 해의 과세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No.5765].
신고 필요 여부는 부업의 확정신고, 업무용 차량의 경비화는 경비가 되는지 애매한 항목 10선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 국가 CEV 보조금(EV 최대 130만 엔)에 후쿠이현의 보조금이 추가된다.
- 현의 전세대 대상 보조금은 EV·PHV 10만 엔, FCV 50만 엔이다. 레이난 지역은 20만 엔·60만 엔이다.
- 18~29세 청년 할인은 일반 EV 40만 엔, 경차 EV 25만 엔이다(레이난 50만 엔·35만 엔). 전세대 대상과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한다.
- 신청 기간은 레이와 8년 4월 17일~레이와 9년 3월 31일이다(필착). 예산 상한에 도달하면 접수가 종료된다.
- 자가용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일시소득이다. 확정신고 때 명세서를 첨부하면 차량 구입에 쓴 부분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다.
참고 링크(출처)
- 후쿠이현의 보조(차세대 자동차 보급 촉진 사업 보조금·레이와 8년도): 후쿠이현 차세대 자동차 보급 촉진 사업 보조금(일본어)
- 국가의 CEV 보조금(레이와 7년도 보정·EV 최대 130만 엔 등): 경제산업성(일본어)/대상 차종·보조액: 차세대 자동차 진흥 센터(일본어)
- 보조금의 과세 관계: 국세청 No.1490 일시소득(일본어)/국세청 No.5765 보조금 등의 압축기장(일본어)/국고보조금 등의 총수입금액 불산입(소득세법 제42조)
※후쿠이현의 보조는 금액·요건·대상 지역·마감·예산이 연도마다 바뀝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확정 금액·최신 접수 상황은 후쿠이현 공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의 개별 판단은 세무서·세리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