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IT 계열
스마트폰 요금・인터넷 회선・구독 서비스.
按分 필요자동차・교통
휘발유・주차장・차량 검사・자동차 보험.
按分 필요임차료・수도광열비
재택근무의 임차료・전기요금・수도요금.
按分 필요식비・접대비
거래처와의 회식・혼밥・선물 비용.
조건부 OK서적・세미나・자격
현재 사업과 관련된 학습비인지가 갈림길.
조건부 OK복장・정장 비용
일을 위해 산 정장이 경비가 되지 않는 이유.
원칙적으로 NG건강검진・의료비
본인의 의료비는 경비가 아니라 의료비 공제로.
원칙적으로 NG여행・출장비
관광이 주된 여행에 업무를 "덤"으로 붙여도 통하지 않는다.
조건부 OK컴퓨터・가전
가정 겸용품의 按分과 소액 감가상각 특례.
按分 필요가족에게 주는 급여
청색신고 여부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함정.
조건부 OK"회색지대"가 생기는 이유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7조). 문제는 사생활과 사업이 혼재된 지출(가사관련비)을 어떻게 다룰지입니다[국세청 No.2210(일본어)].
| 판정 | 의미 | 대응 |
|---|---|---|
| 전액 OK | 사업 전용으로 사적 사용이 거의 없음 | 전액을 경비 계상할 수 있음 |
| 按分 필요 | 사업과 사생활이 혼재 | 사업 사용 비율만 경비 계상 |
| 조건부 OK | 사업 목적의 증명이 필요 | 증거・기록이 있으면 경비 계상 가능 |
| 원칙적으로 NG | 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 경비 계상하면 부인될 리스크가 있음 |
"그 지출이 없었다면 사업을 할 수 없었는가?"라는 물음이 기준입니다. 영수증・영수증뿐만 아니라 "누구와・무엇을 위해・얼마나 썼는가"의 기록이 경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최대의 무기가 됩니다.
회색 경비 10선
정리: 경비 계상에서 짚어야 할 3원칙
| # | 원칙 | 구체적인 행동 |
|---|---|---|
| 1 | 기록을 남긴다 | 영수증 뒷면에 "누구와・무엇을 위해"를 한마디 메모. 클라우드 회계 소프트웨어에 즉시 입력하는 습관을 들인다. |
| 2 | 按分은 합리적으로 | "사업에 얼마나 사용했는가"의 비율을 실태에 근거한 방법(면적・시간・거리・건수)으로 산출한다. |
| 3 | 망설여지면 세무사에게 | "아마 괜찮겠지"로 계상한 경비는 세무조사에서 부인되는 경우가 있다. 금액이 큰 것은 사전에 확인을. |
청색신고자는 소액 감가상각 자산 특례(30만 엔 미만 즉시 경비)나 청색사업 전종자 급여 등, 백색신고에는 없는 경비 이점이 있습니다. 아직 백색신고인 분은 청색신고로의 전환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청색신고 vs 백색신고" 칼럼 참조).
자주 묻는 질문
경비인지 아닌지의 판단 기준은?
"사업의 매출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지출인가"가 기준입니다. 사생활과 겸용하는 것(임차료・통신비・자동차 등)은 사업에 사용하는 비율로 가사 按分합니다. 비율의 근거를 설명・기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 按分의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면적비・사용 시간비・주행거리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너무 높은 按分은 부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근거를 남겨 둡시다.
영수증이 없는 지출은 경비로 할 수 있나요?
전철 요금 등 영수증이 나오지 않는 것은 날짜・금액・목적을 기록하면 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장부・영수증 등은 원칙적으로 7년간(일부 5년) 보존이 필요합니다.
회색 경비로 부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없는 경비는 부인되어 추징 과세・연체세의 대상이 됩니다. 악질적인 부풀리기는 중가산세의 대상입니다. 망설여지는 것은 세무사에게 확인합시다.
참조처・공식 정보
본 기사는 다음의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택스앤서 No.2210 알기 쉬운 필요경비 지식(가사관련비 포함)(일본어)
- 국세청 택스앤서 No.2100 감가상각 개요(일본어)
- 국세청 택스앤서 No.2075 청색사업 전종자 급여와 사업 전종자 공제(일본어)
- 국세청 택스앤서 No.2070 청색신고 제도(일본어)
- 국세청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일본어)
※ 본 기사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세무 판단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