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EV)를 살 때의 보조금은 '국가·도도부현·시구정촌'의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국가의 CEV 보조금은 전국 공통이며, EV라면 최대 130만 엔입니다. 한편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이 위에 얹는 자체 보조는 지역 차가 매우 커서, 도쿄도처럼 두터운 지역도 있고, 자체 구매 보조가 없어 국가+시구정촌이 중심인 지역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47개 도도부현에 공통되는 사고방식·금액이 정해지는 방식(두터운 도쿄도의 실례)·흔한 조건·자기 지역 보조금 알아보는 법·받은 보조금에 붙는 세금까지 중립적으로 정리합니다.
① 국가의 CEV 보조금은 47개 도도부현 모두에서 공통. EV 최대 130만 엔·경형 EV 최대 58만 엔·PHEV 최대 85만 엔(레이와 7년도 추경·2026년도)[경제산업성(일본어)].
② 도도부현·시구정촌의 상향분은 지역 차가 크고, 매년도·예산에 따라 변합니다. '얼마를 받느냐'는 사는 곳에 달렸습니다.
③ 국가와 지자체는 병용할 수 있습니다(도도부현과 시구정촌도 겹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 보조가 두터운 대표 예는 도쿄도(국가+도로 큰 금액이 됩니다. 도쿄도 EV 보조금 가이드).
⑤ 받은 보조금은 개인의 자가용이라면 일시소득. 국가+지자체 합계가 특별공제 50만 엔을 넘으면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EV 보조금은 '국가+지자체'의 3층 구조
EV 구매 보조는 운영 주체가 다른 제도가 겹쳐 있습니다. 우선 이 세 층을 나눠서 생각하면 자신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 층 | 운영 | 내용 |
|---|---|---|
| 국가(CEV 보조금) | 경제산업성/차세대자동차진흥센터 | 전국 공통. EV 최대 130만 엔 등. 금액은 차종마다 개별 설정 |
| 도도부현 | 각 도도부현 | 자체적으로 상향하는 현과, 구매 보조가 없는 현이 있음. 도쿄도가 두드러짐 |
| 시구정촌 | 각 시구정촌 | 수만~수십만 엔 규모의 상향이 있는 지자체도. 정령시나 대도시에서 두터운 경향 |
국가와 지자체는 별개 제도이므로 병용할 수 있고, 도도부현과 시구정촌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분은 예산에 한계가 있어 연도 중간에 접수가 끝나기도 합니다.
국가의 CEV 보조금(전국 공통·최대 130만 엔)
국가의 '클린에너지 자동차 도입 촉진 보조금(CEV 보조금)'은 47개 도도부현 어디에서 사도 대상이 되는 공통 보조입니다. 2026년(레이와 7년도 추경 예산)부터 EV의 상한이 인상되었습니다[경제산업성(일본어)].
| 차종 구분 | 보조 상한 |
|---|---|
| EV(보통·소형) | 최대 130만 엔 |
| 경형 EV | 최대 58만 엔 |
|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최대 85만 엔 |
| FCV(연료전지차) | 최대 255만 엔으로 알려짐(최신 금액은 확인 필요) |
- 상한액은 '최대'이며, 실제 보조액은 차종·성능·제조사의 노력 평가로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모든 차종이 상한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세금 제외 840만 엔 이상의 고액 차량은 보조액이 0.8배로 조정됩니다.
- 창구는 차세대자동차진흥센터. 레이와 7년도 추경의 신청 접수는 2026년 3월 3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대상 차종과 확정액은 동 센터 공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7개 도도부현의 '자체 보조'는 지역 차가 크다
도도부현·시구정촌의 상향분은 금액도 유무도 매년도 바뀌어, 전국을 한 장의 표로 확정액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공적으로도 통일된 일람은 없고 각 지자체가 개별로 공표합니다). 확실한 것은 '국가의 최대 130만 엔은 전 47개 도도부현에서 공통'이라는 점이며, 상향분은 아래 표의 확인 포인트를 실마리로 각 지자체 공식에서 확인하십시오.
| 도도부현 | 현(도도부) 수준의 상황(국가의 최대 130만 엔은 전 47개 도도부현에서 공통) |
|---|---|
| 홋카이도・도호쿠 | |
| 홋카이도 | 도 자체의 EV 구매 보조 없음. 국가+시구정촌(삿포로시 등) |
| 아오모리현 | 현 자체의 EV 구매 보조 없음(현은 충전 설비). 국가+시구정촌 |
| 이와테현 | 현은 사업자 대상 EV 도입 보조만. 개인은 국가+시구정촌 |
| 미야기현 | 현은 사업소용·운송사업용만. 개인은 국가+시구정촌(센다이시 등) |
| 아키타현 | 현 자체의 EV 구매 보조 없음. 국가+시구정촌 |
| 야마가타현 | 현 자체의 EV 구매 보조 없음. 국가+시구정촌 |
| 후쿠시마현 | 현은 FCV(연료전지차) 보조만. EV는 국가+시구정촌 |
| 간토 | |
| 이바라키현 | 현 자체의 EV 구매 보조 없음. 국가+시구정촌 |
| 도치기현 | 현은 사업자 대상 ZEV(EV・FCV・PHV)・FCV 보조. 개인 자가용은 국가+시구정촌 |
| 군마현 | 현 자체의 EV 구매 보조 없음. 국가+시구정촌 |
| 사이타마현 | 현의 구매 보조는 레이와 8년도 실시 예정 없음. 국가+시구정촌(사이타마시 등)에서 확인 |
| 지바현 | 현은 사업용(지역 교통: 버스·택시·트럭 등)만. 개인은 국가+시구정촌(지바시 등) |
| 도쿄도 | 도의 구매 보조가 전국에서 두드러짐. 국가+도로 두터움(전용 기사). 구·시의 상향도 확인 |
| 가나가와현 | 현의 구매 보조는 사업용 EV가 중심이라 개인은 대상 외. 개인은 국가+시정촌(개별 가이드) |
| 주부 | |
| 니가타현 | 현 자체의 EV 구매 보조 없음. 국가+시구정촌(니가타시 등) |
| 도야마현 | 현 자체의 구매 보조 있음(EV 도입 지원 사업비 보조금·개인/법인). 레이와 8년도 접수·금액은 현 공식에서 확인 필요 |
| 이시카와현 | 현 자체의 구매 보조 있음(EV・PHV 15만 엔 등·재생에너지 조건) → 개별 가이드 |
| 후쿠이현 | 현 자체의 구매 보조 있음(EV 10만 엔·청년 할인 40만 엔 등) → 개별 가이드 |
| 야마나시현 | 현 자체의 EV 구매 보조 없음(현은 충전·수소). 국가+시구정촌 |
| 나가노현 | 현 자체의 EV 구매 보조 없음(현은 충전). 국가+시구정촌 |
| 기후현 | 현 자체의 EV 구매 보조 없음. 국가+시구정촌 |
| 시즈오카현 | 현 자체의 EV 구매 보조 없음. 국가+시구정촌(시즈오카시·하마마쓰시 등) |
| 아이치현 | 현 자체의 EV 구매 보조 없음. 국가+시구정촌(나고야시 등) |
| 긴키 | |
| 미에현 | 현 자체의 EV 구매 보조 없음. 국가+시구정촌 |
| 시가현 | 현 자체의 구매 보조 있음(개인도 대상·차세대자동차 보급 촉진 사업). 최신 금액은 현 공식에서 확인 |
| 교토부 | 부 자체의 EV 구매 보조 없음(부는 수소). 국가+시구정촌(교토시 등) |
| 오사카부 | 부는 중소사업자 대상 ZEV만. 개인은 국가+시구정촌(오사카시·사카이시 등) |
| 효고현 | 현은 사업자 대상만. 개인은 국가+시구정촌(고베시 등) |
| 나라현 | 현 자체의 EV 구매 보조 없음. 국가+시구정촌 |
| 와카야마현 | 현 자체의 EV 구매 보조 없음. 국가+시구정촌 |
| 주고쿠 | |
| 돗토리현 | 현 자체의 EV 구매 보조 없음. 국가+시구정촌 |
| 시마네현 | 현 자체의 EV 구매 보조 없음. 국가+시구정촌 |
| 오카야마현 | 현은 충전 설비만. 구매 보조는 시(오카야마시 등)+국가 |
| 히로시마현 | 현 자체의 EV 구매 보조 없음. 국가+시구정촌(히로시마시 등) |
| 야마구치현 | 현은 FCV(연료전지차) 보조만. EV는 국가+시구정촌 |
| 시코쿠 | |
| 도쿠시마현 | 현 자체의 EV 구매 보조 없음. 국가+시구정촌 |
| 가가와현 | 현 자체의 EV 구매 보조 없음. 국가+시구정촌 |
| 에히메현 | 현 자체의 EV 구매 보조 없음(현은 충전). 국가+시구정촌 |
| 고치현 | 현 자체의 EV 구매 보조 없음. 국가+시구정촌 |
| 규슈・오키나와 | |
| 후쿠오카현 | 현 자체의 EV 구매 보조 없음(현은 FC 상용차의 연료비 등·사업자). 개인은 국가+시구정촌(후쿠오카시·기타큐슈시 등) |
| 사가현 | 현 자체의 EV 구매 보조 없음. 국가+시구정촌 |
| 나가사키현 | 현 자체의 EV 구매 보조 없음. 국가+시구정촌 |
| 구마모토현 | 현 자체의 EV 구매 보조 없음. 국가+시구정촌(구마모토시 등) |
| 오이타현 | 현은 FCV(연료전지차) 구매 지원만. EV는 국가+시구정촌 |
| 미야자키현 | 현 자체의 EV 구매 보조 없음. 국가+시구정촌 |
| 가고시마현 | 현은 낙도 대상 EV 보조만. 본토는 국가+시구정촌 |
| 오키나와현 | 현은 낙도·과소 지역 대상 EV 보조. 그 외는 국가+시구정촌 |
※이 표는 '국가 보조는 전 47개 도도부현에서 공통', '도도부현·시구정촌의 자체 보조는 각 공식에서 확인 필요'라는 구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체 보조의 유무·금액·마감은 연도와 예산에 따라 바뀌므로, 확정액은 반드시 거주하시는 도도부현·시구정촌의 공식에서 확인하십시오. 도쿄도의 구체적인 금액은 도쿄도 EV 보조금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현 자체의 구매 보조가 있는 도현(개별 가이드)
레이와 8년도에 현(도) 자체의 EV 구매 보조를 확인할 수 있었던 지역은 한정적입니다. 다음 도현은 금액·조건·신청을 개별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많은 현은 현 자체의 구매 보조가 없어 국가+시구정촌이 중심입니다.
- 도쿄도: 개인에게도 두터워, 국가+도로 큰 금액이 됩니다(기본+급전+제조사별+재생에너지의 4층 구성).
- 후쿠이현: EV・PHV 10만 엔·FCV 50만 엔. 18~29세의 청년 할인은 보통 EV 40만 엔·경형 EV 25만 엔(레이난 지역은 가산).
- 이시카와현: EV・PHV 15만 엔·FCV 30만 엔. 다만 EV・PHV는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100% 전력 계약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조건.
- 가나가와현: 현의 구매 보조는 사업용 EV가 중심이라, 개인의 자가용은 현의 대상 외(개인은 국가+시정촌으로 생각).
※위 개별 가이드 외에 시가현·도야마현도 현 자체의 EV 구매 보조가 있습니다(개별 페이지는 두지 않았으므로 위의 47개 도도부현 표와 각 현의 공식을 확인하십시오). 사업용 EV만인 현(지바·오사카·효고·이와테·미야기·도치기), FCV(연료전지차)만인 현(후쿠시마·야마구치·오이타), 낙도·과소 지역 대상(가고시마·오키나와)도 있습니다. 그 외 많은 현은 현 자체의 EV 구매 보조가 없어 국가+시구정촌이 중심입니다. 사이타마현은 레이와 8년도 구매 보조 실시 예정이 없어 국가만입니다. 유무·금액은 연도·예산에 따라 바뀌므로, 최신은 각 공식에서 확인하십시오.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두터운 지자체(도쿄도)의 내용
도도부현·시구정촌의 보조는 정액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쌓아 올려 금액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두터운 도쿄도가 그 전형이며, 레이와 8년도의 ZEV 차량 구매 보조금은 다음 4층으로 구성됩니다[도쿄도(일본어)]. 지자체 보조가 '얼마' '어떤 조건으로' 정해지는지의 구체적인 예로 참고가 됩니다.
| 구성 요소 | EV/PHEV | 주요 조건 |
|---|---|---|
| 기본액 | 10만 엔 | 국가 CEV 보조금의 대상 차일 것 |
| 급전 기능 가산 | +10만 엔 | 외부 급전기·V2H 탑재 등 |
| 제조사별 상향 | 최대 +40만 엔 | 제조사의 노력 평가로 변동(제조사 차 있음) |
| 재생에너지·태양광·V2H 가산 | 최대 +40만 엔 | 재생에너지 전력 계약·태양광 발전·충방전 설비(별도 신청) |
| 합계 상한(EV) | 최대 100만 엔 | 국가의 최대 130만 엔과 합쳐 받을 수 있음 |
제조사별 상향에는 차이가 있으며, 2026년도의 예에서는 국내 대형사(도요타·닛산·혼다 등)가 두텁고, BYD·현대 등은 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제조사 차·추경 예산에서의 확충 방침은 도쿄도 EV 보조금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많은 지역은 여기까지 두텁지 않고 국가+시구정촌이 중심입니다. 또한 지자체 금액은 매체(정리 사이트 등)에 따라 숫자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이 글에서 모든 지자체의 확정액을 일람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당신 지역의 정확한 금액은 다음의 알아보는 법으로 공식에서 확인하십시오.
지자체 보조에서 흔한 조건(공통 체크리스트)
금액은 지역 차가 큰 한편, 조건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지자체 공식에서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거주·소재 요건: 신청자가 그 지자체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을 것(사업자는 사업소가 구역 내에 있을 것).
- 대상 차: 많은 경우 국가 CEV 보조금의 대상 차일 것이 전제. 신차만이며, 최초 등록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가 조건. 중고 EV나 리스 차는 대상 외이거나 별도 항목인 경우가 많음.
- 신청자 구분: 개인·개인사업자·법인으로 항목이나 상한이 나뉠 수 있음. 1세대 1대·1년도 1대 등 대수 제한도.
- 신청 기간과 예산(선착순): 연도마다 접수 기간이 있고, 예산 상한에 도달하면 연도 중간에 접수 종료. 이른 확인·신청이 안전.
- 신청 순서: 국가의 교부 결정을 받은 뒤 지자체에 신청하는 흐름이 일반적. 교부 결정 전에 발주·계약·등록하면 대상 외가 될 수 있음.
- 보유 의무(처분 제한): 국가는 대체로 3~4년, 지자체는 수년. 기간 내의 매각·폐차·명의 변경이나, 차검증의 '사용 본거지'를 구역 밖으로 옮기면(전거) '처분'으로 간주되어 보조금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음. 도쿄도의 예에서는 반환에 더해 연율 10.95%의 가산금.
- 상향의 조건: 자택의 충전 설비(V2H 등)나 재생에너지 전력 계약과 세트로 증액하는 지자체가 있음(도쿄도가 전형). 이들은 교부 결정 전에 동시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중복(이중 수령) 가부: 국가+도도부현+시구정촌을 겹칠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 지자체 간에 병급을 제한하는 경우도. 각 공식에서 확인을.
자기 지역의 보조금 알아보는 법
'결국 얼마를 받느냐'는 다음 순서로 공식 정보를 확인하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① 국가(CEV 보조금): 차세대자동차진흥센터 공식에서 사고 싶은 차종의 보조액을 확인. 전국 공통으로 최대 130만 엔이 기준.
- ② 도도부현: 도도부현청 사이트에서 'EV' 'ZEV' '전기자동차 보조'를 검색. 자체 구매 보조가 있는지 확인(없는 현도 많음).
- ③ 시구정촌: 거주하시는 시구정촌 사이트에서 마찬가지로 검색. 수만~수십만 엔의 상향이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자체별 최신 일람은 민간의 EV 보조금 검색 서비스나 각 지자체의 보조금 검색 페이지에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마감·예산 잔액은 바뀌므로,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지자체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알아볼 때 공통으로 짚어둘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산 선착순: 지자체분은 예산 상한에 도달하면 연도 중간에 종료됩니다. 이른 확인이 안전합니다.
- 신청 순서: 국가의 교부 결정을 받은 뒤 지자체에 신청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교부 결정 전에 발주·계약하지 말 것.
- 보유 의무: 국가는 보통 3년, 지자체는 수년의 보유 의무가 있어, 기간 내에 매각·폐차·대상 지역 밖으로 전출하면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신차가 원칙: 중고 EV는 대상 외인 제도가 많고, 국가 CEV 보조금 대상 차일 것이 지자체 보조의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받은 보조금의 세금(みんなの税金의 관점)
EV 보조금은 받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용도(자가용인지 사업용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 받은 사람 | 소득 구분 | 포인트 |
|---|---|---|
| 개인(자가용) | 일시소득 | 연 50만 엔의 특별공제 내라면 실질 비과세. 초과분의 1/2이 과세 대상[국세청 No.1490] |
| 개인사업자(사업용) | 사업소득의 잡수입 | 압축기장(청색신고자)으로 과세를 다음 해 이후로 이연 가능[국세청 No.5765] |
| 법인(업무용) | 익금(잡수입) | 국고 보조금 등의 압축기장으로 과세를 이연 가능 |
- 개인의 자가용은 그 해 일시소득의 합계에서 특별공제 50만 엔을 뺀 나머지의 1/2이 과세 대상입니다.
- 국가 보조만이라면 50만 엔 이내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도쿄도처럼 지자체분이 두터운 지역에서는 합계가 50만 엔을 넘어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예: 보조금 합계가 90만 엔이라면 (90만−50만)×1/2=20만 엔이 과세 대상(다른 일시소득이 없으면 이 금액. 생명보험 만기금 등 다른 일시소득이 있으면 합산).
보조금은 교부 결정 후 후불(정산 지급)로 입금되는 경우가 많고, 받은 해의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사업용의 압축기장은 보조금으로 산 고정자산의 취득 가액에서 보조금액을 빼서 장부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그만큼 매년의 감가상각비는 작아지지만 받은 해의 과세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No.5765]. 업무용 차량의 경비화는 경비가 되는지 애매한 것 10선, 신고 필요 여부는 부업의 확정신고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어느 도도부현에서든 EV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의 CEV 보조금은 47개 도도부현 모두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고, EV라면 최대 130만 엔이 기준입니다. 이에 더해 도도부현·시구정촌의 자체 보조가 상향되는 지역도 있지만, 자체 보조의 유무나 금액은 지역 차가 크고 매년도·예산에 따라 바뀝니다. 확정액은 거주하시는 지자체 공식에서 확인하십시오.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병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CEV 보조금)와 지자체의 보조는 별개 제도로, 도도부현과 시구정촌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의 교부 결정을 받은 뒤 지자체에 신청하는 흐름이며, 예산 상한에 도달하면 지자체분은 접수 종료가 되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보조금을 받으면 세금이 붙나요?
개인이 자가용으로 받는 경우는 일시소득입니다. 그 해 일시소득의 합계에서 특별공제 50만 엔을 뺀 나머지의 2분의 1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가만이라면 50만 엔 이내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지자체분이 겹쳐 합계가 50만 엔을 넘으면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쓰는 경우는 잡수입으로 계상하고 압축기장으로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EV를 바로 팔아도 괜찮나요?
보유 의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는 보통 3년, 지자체는 수년의 보유 의무가 있어, 기간 내에 매각·폐차·대상 지역 밖으로 전출하면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교체 시기는 보유 의무 기간을 확인한 뒤 판단합시다.
참고 링크(출처)
- 국가의 CEV 보조금(레이와 7년도 추경·EV 최대 130만 엔 등): 경제산업성 레이와 7년도 추경 예산 클린에너지 자동차 도입 촉진 보조금(일본어)/대상 차종·보조액: 차세대자동차진흥센터(일본어)
- 보조금의 과세 관계(일시소득·50만 엔 특별공제): 국세청 No.1490 일시소득(일본어)/압축기장: 국세청 No.5765 보조금 등의 압축기장(일본어)
- 지자체 보조의 예(도쿄도): 도쿄도 레이와 8년도 ZEV 차량 구매 보조금(일본어)
※지자체(도도부현·시구정촌)의 보조는 금액·요건·마감·예산이 지역별·연도별로 다릅니다. 이 글은 전국 공통의 국가 보조와 지자체 보조의 알아보는 법·세금 취급을 제시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특정 지역의 확정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신청 전에 반드시 각 공식에서 확인하십시오. 세금의 개별 판단은 세무서·세리사에게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