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자동차・건물 등 오래 사용하는 고액 비품(고정자산)은 구입한 해에 전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용 연수로 나누어 조금씩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감가상각'입니다. 구조를 모르면 '비싼 물건을 샀는데 생각만큼 절세가 안 된다'며 당황하기 쉽지만, 10만 엔・20만 엔・30만 엔의 세 가지 기준선을 파악하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 글에서는 감가상각의 기본・내용연수・정액법과 정률법・소액자산 특례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감가상각이란(왜 한 번에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10만 엔 이상의 자산은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며, 그 가치가 사용과 함께 줄어드는 부분을 매년 경비(감가상각비)로 계상합니다. 이는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라는 사고방식에 따른 것으로, 오래 수익을 낳는 자산의 비용을 수익을 낳는 각 연도에 안분하기 위함입니다.
금액으로 정해지는 세 가지 기준선(가장 중요)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선 이 분기를 파악합니다.
| 취득가액 | 취급 |
|---|---|
| 10만 엔 미만 | 구입한 해에 전액을 경비로(소모품비 등)[국세청 No.2100] |
| 10만 엔 이상 20만 엔 미만 | 일괄상각자산: 3년간 균등하게 상각(상각자산세 대상 외라는 장점) |
| 10만 엔 이상 30만 엔 미만(청색신고 중소사업자) | 소액감가상각자산 특례: 그해에 전액 경비(연간 합계 300만 엔까지)[국세청 No.5408] |
| 30만 엔 이상 | 통상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걸쳐 매년 상각 |
청색신고 중소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액감가상각자산 특례는 현행 '30만 엔 미만'(레이와 8년 3월 31일까지)이지만,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2026년 4월 1일 이후에는 '40만 엔 미만'으로 인상되고, 적용 기한도 레이와 11년 3월 31일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연간 합계 300만 엔의 상한은 그대로 유지).
취득가액 10만~20만 엔 미만의 자산은 청색신고 중소사업자라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상각자산세(고정자산세의 일종)입니다. 일괄상각자산(3년 균등)은 상각자산세 대상 외, 소액감가상각자산 특례(즉시 전액)는 상각자산세 대상이 됩니다. 바로 전액을 경비로 처리하고 싶다면 소액특례, 보유 자산이 많아 상각자산세(과세표준 150만 엔 이상에서 연 1.4%)를 억제하고 싶다면 일괄상각으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내용연수(몇 년에 걸쳐 경비로 처리하는가)
30만 엔 이상의 자산은 자산 종류별로 법률로 정해진 '법정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합니다[국세청 No.2100].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 | 법정내용연수 예시 |
|---|---|
| 컴퓨터 | 4년 |
| 경자동차 | 4년/일반 자동차 6년 |
| 사무용 책상・의자(금속제) | 15년 |
| 목조 아파트(주택용) | 22년/철근콘크리트 47년 |
※중고자산은 사용 경과 연수에 따라 내용연수를 더 짧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간편법).
정액법과 정률법
정액법
- 매년 같은 금액을 상각
- 개인사업자의 원칙. 건물・건물부속설비・구축물은 정액법만 가능
- 계산이 단순
정률법
- 초기에 많이, 후반에는 적게 상각
- 법인의 기계・비품 등에서 선택 가능(개인은 신고로 선택)
- 조기에 경비화하고 싶을 때 유리
매년의 감가상각비 = 30만 엔 × 0.2 = 6만 엔(5년에 걸쳐 경비화)
※사업과 사적 겸용이라면 사업 사용 비율분만 경비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부터 감가상각이 필요한가요?
취득가액 10만 엔 미만은 구입한 해에 전액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만 엔 이상은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지만, 청색신고 중소사업자는 30만 엔 미만(2026년 4월 이후는 40만 엔 미만 예정)을 특례로 일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고로 산 자동차도 감가상각하나요?
합니다. 다만 중고자산은 사용 경과 연수에 따라 내용연수를 더 짧게 산정할 수 있어, 새 것보다 빨리 경비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간편법에 의한 계산).
개인사업자는 정액법과 정률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하나요?
개인은 원칙적으로 정액법입니다. 정률법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 사전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건물・건물부속설비・구축물은 정액법만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사적과 겸용하는 자산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에 사용하는 비율(사업 사용 비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그 부분만을 감가상각비로 경비 계상합니다.
정리
참고 링크(출처)
본 기사는 다음 국세청의 공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중립・일차 정보). 내용연수・특례는 개정되므로 신고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No.2100 감가상각의 개요(일본어)
- 국세청 No.2106 정액법과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일본어)
- 국세청 소액 감가상각자산・일괄상각자산(일본어)
- 국세청 No.5408 중소기업자 등의 소액감가상각자산 특례(일본어)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판단은 세무서・세리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