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일본 파트타임 근무 격변|최저임금 인상×106만 엔의 벽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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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파트타임·아르바이트의 근무 방식을 결정하는 두 가지 규칙이 동시에 바뀝니다.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전국 가중평균 1,177엔·최고는 도쿄의 1,280엔. 발효는 10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도도부현별로 순차적이며, 일람표는 본문에 게재). 다른 하나는 「106만 엔의 벽」의 폐지(10월 1일 시행 완료)입니다. 시급은 오르는데 사회보험의 경계선은 「수입」에서 「주 근로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급과 주 근로시간만 입력하면 되는 시산 도구로 자신의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최저임금은 지금은 아직 전국 가중평균 1,121엔(최고는 도쿄 1,226엔·최저라도 1,023엔). 2026년도는 전 도도부현의 답신이 나와 가중평균 1,177엔(+56엔), 최고는 도쿄 1,280엔. 발효는 10월 1일~12월 2일에 순차적이므로, 발효일까지의 급여는 현재 시급 그대로
・10월 1일에 106만 엔의 벽(월 8.8만 엔의 임금 요건)은 폐지 완료. 종업원 51명 이상이면 「주 20시간」이 사회보험의 경계선으로
・130만 엔의 벽(부양)은 남습니다. 시급이 오를수록 같은 연 수입에 도달하는 근로시간은 짧아집니다——「연 수입」이 아니라 「주 몇 시간 일하는가」로 생각하는 것이 10월부터의 새로운 상식
사회보험료·제도

변화①: 최저임금은 10월부터 순차 인상

최저임금은 매년 7월경에 국가 심의회(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인상의 「기준」을 답신하고, 각 도도부현별 심의를 거쳐 10월경에 새로운 금액이 발효됩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일본어)].

현재(2025년도)의 전국 가중평균1,121엔(전년 대비 +66엔으로 역대 최대 인상이었습니다)
현재의 최고·최저최고: 도쿄 1,226엔/최저: 고치·미야자키·오키나와 1,023엔
2026년도 답신
(9월 3일 전 지역 확정)
전국 가중평균 1,177엔(전년 대비 +56엔). 33개 도도부현이 국가 기준을 웃돌았고, 최대는 사가의 +65엔. 최고액은 도쿄 1,280엔. 발효는 10월 1일~12월 2일에 순차적이며, 발효일에 걸치는 달의 급여는 날짜별로 구·신 시급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47개 도도부현별 확정액·발효일은 이쪽

핵심은 전국 어디서나 최저임금이 이미 1,000엔을 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다음의 「106만 엔의 벽 폐지」와 직결됩니다.

47개 도도부현별|2026년도 최저임금과 발효일(확정 답신)

2026년 9월 3일에 47개 도도부현 모든 지방최저임금심의회의 답신이 나와, 후생노동성이 전국 일람을 공표했습니다[후생노동성(일본어)]. 인상액은 54엔~65엔입니다.

이 표를 보는 법: 발효일은 도도부현마다 다르며 10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순차적입니다. 발효일까지는 현재(2025년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답신액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정식 확정이 아니지만, 예년에는 거의 그대로 확정됩니다.

도도부현등급현재
(2025년도)
개정 후 금액인상액발효 예정일
홋카이도B1,075엔1,131엔+56엔10월 1일
아오모리C1,029엔1,090엔+61엔(기준+5엔)10월 29일
이와테C1,031엔1,090엔+59엔(기준+3엔)12월 1일
미야기B1,038엔1,098엔+60엔(기준+4엔)10월 1일
아키타C1,031엔1,090엔+59엔(기준+3엔)10월 14일
야마가타C1,032엔1,092엔+60엔(기준+4엔)10월 30일
후쿠시마B1,033엔1,094엔+61엔(기준+5엔)10월 16일
이바라키B1,074엔1,136엔+62엔(기준+6엔)10월 18일
도치기B1,068엔1,125엔+57엔(기준+1엔)10월 1일
군마B1,063엔1,120엔+57엔(기준+1엔)10월 3일
사이타마A1,141엔1,196엔+55엔(기준+1엔)10월 1일
지바A1,140엔1,195엔+55엔(기준+1엔)10월 1일
도쿄A1,226엔1,280엔+54엔10월 1일
가나가와A1,225엔1,279엔+54엔10월 1일
니가타B1,050엔1,108엔+58엔(기준+2엔)10월 1일
도야마B1,062엔1,119엔+57엔(기준+1엔)10월 1일
이시카와B1,054엔1,113엔+59엔(기준+3엔)10월 3일
후쿠이B1,053엔1,112엔+59엔(기준+3엔)10월 4일
야마나시B1,052엔1,113엔+61엔(기준+5엔)11월 1일
나가노B1,061엔1,117엔+56엔10월 2일
기후B1,065엔1,121엔+56엔10월 1일
시즈오카B1,097엔1,154엔+57엔(기준+1엔)10월 15일
아이치A1,140엔1,195엔+55엔(기준+1엔)10월 1일
미에B1,087엔1,143엔+56엔10월 1일
시가B1,080엔1,136엔+56엔10월 3일
교토B1,122엔1,180엔+58엔(기준+2엔)11월 16일
오사카A1,177엔1,231엔+54엔10월 1일
효고B1,116엔1,172엔+56엔10월 1일
나라B1,051엔1,107엔+56엔10월 4일
와카야마B1,045엔1,101엔+56엔10월 3일
돗토리C1,030엔1,090엔+60엔(기준+4엔)10월 3일
시마네B1,033엔1,092엔+59엔(기준+3엔)10월 10일
오카야마B1,047엔1,104엔+57엔(기준+1엔)10월 2일
히로시마B1,085엔1,141엔+56엔10월 11일
야마구치B1,043엔1,101엔+58엔(기준+2엔)10월 8일
도쿠시마B1,046엔1,103엔+57엔(기준+1엔)11월 1일
가가와B1,036엔1,092엔+56엔10월 1일
에히메B1,033엔1,093엔+60엔(기준+4엔)11월 1일
고치C1,023엔1,086엔+63엔(기준+7엔)10월 29일
후쿠오카B1,057엔1,114엔+57엔(기준+1엔)10월 4일
사가C1,030엔1,095엔+65엔(기준+9엔)11월 15일
나가사키C1,031엔1,087엔+56엔11월 2일
구마모토C1,034엔1,092엔+58엔(기준+2엔)12월 1일
오이타C1,035엔1,096엔+61엔(기준+5엔)11월 1일
미야자키C1,023엔1,085엔+62엔(기준+6엔)10월 24일
가고시마C1,026엔1,090엔+64엔(기준+8엔)10월 25일
오키나와C1,023엔1,086엔+63엔(기준+7엔)12월 2일

출처: 후생노동성 「모든 도도부현에서 지역별 최저임금 개정액이 답신되었습니다」(2026년 9월 3일, 일본어)·별지 「2026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답신 상황」(PDF, 일본어). 발효일은 답신 공시 후의 이의신청 상황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②: 106만 엔의 벽이 사라지고 「주 20시간의 벽」으로(10월 1일·확정)

파트타임이 근무처의 사회보험(후생연금·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조건 중 「월 임금 8.8만 엔 이상(연 약 106만 엔)」의 요건이 2026년 10월 1일에 폐지되었습니다. 가입 조건은 다음 4가지뿐입니다[후생노동성(일본어)].

  •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 2개월을 초과하는 고용 전망
  • 학생이 아닐 것(주간부 학생은 주 20시간 이상 일해도 근무처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다만 부모의 피부양자 수입 기준〈19~23세 미만은 150만 엔〉은 별도의 규칙으로 남음)
  • 종업원 51명 이상의 기업(이 요건도 2027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예정)

즉 10월부터는 수입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주 20시간 이상 일하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제도의 자세한 경위는 106만 엔과 130만 엔의 벽에서 설명합니다.

왜 폐지할 수 있었는가|답은 최저임금의 산수

주 20시간 딱 일했을 경우 월수입은 「시급 × 약 87시간」. 월 8.8만 엔에 도달하는 것은 시급 1,016엔 이상일 때입니다. 이제 최저임금은 전국 최저라도 1,023엔——즉 주 20시간 일하면 어느 도도부현에서든 자동으로 월 8.8만 엔을 넘게 되어, 임금 요건은 사실상 의미를 잃었습니다. 「최저임금 상황을 보고 실시한다」고 했던 폐지가 올해가 된 것은, 이 산수가 전국에서 성립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느 패턴?|10월부터의 4가지 분류

근무처 규모주 20시간 이상주 20시간 미만
종업원 51명 이상사회보험에 가입
(연 수입과 관계없이. 학생 제외)
가입 없음.
부양은 130만 엔의 벽으로 판정
종업원 50명 이하당분간 가입 없음※.
부양은 130만 엔의 벽으로 판정
가입 없음.
부양은 130만 엔의 벽으로 판정

※50명 이하의 기업도 2027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으로 확대되어, 2035년까지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노사 합의에 의한 임의 적용(임의특정적용사업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것이, 시급 상승이 130만 엔의 벽과의 거리를 좁힌다는 점입니다. 연 수입 130만 엔에 도달하는 주 근로시간은 「130만 엔 ÷ 52주 ÷ 시급」. 시급 1,023엔이면 주 24.4시간이지만, 도쿄의 1,226엔이면 주 20.4시간——도시부에서는 「130만 엔의 벽」과 「주 20시간의 벽」이 거의 같은 위치에 나란히 섭니다.

연 수입 130만 엔에 도달하는 주 근로시간(시급별)

시급 1,023엔 → 주 24.4시간/시급 1,121엔 → 주 22.3시간/시급 1,226엔 → 주 20.4시간
시급이 오를수록 「부양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짧아집니다. 작년과 같은 시프트 그대로면, 시급 개정으로 모르는 사이에 130만 엔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시산 도구】시급과 주 시간만 입력|10월부터의 당신

시급·주 근로시간·근무처 규모를 입력하면, 10월 이후의 사회보험 취급과 연 수입·실수령액의 기준을 시산합니다. 10월의 시급 개정이 정해지면 새 시급을 입력해 다시 확인해 주세요.

※연 수입=시급×주 시간×52주의 개산(상여·교통비 제외). 사회보험료는 본인 부담분을 급여의 약 15%로 개산했습니다. 실제 판정은 소정근로시간·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양의 벽 시뮬레이터에서도 시산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에서 손해 보지 않기 위한 사고방식

  • 주 20시간 조금 못 미쳐 망설인다면: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급여의 약 15%)로 실수령액은 일시적으로 줄지만, 후생연금으로 장래의 연금이 늘고 상병수당금·출산수당금도 붙습니다.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 역전 라인의 기준은 연 수입 150~160만 엔: 어중간하게 억제하기보다 그만큼 일하면 실수령액은 가입 전을 웃돕니다. 시급 1,121엔이면 주 26시간 전후입니다.
  • 「연 수입으로 시프트를 짜는 것」을 그만둔다: 10월부터의 경계선은 시간입니다. 연말에 서둘러 출근을 줄이는 기존의 조정은 51명 이상의 기업에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 50명 이하 기업에서 부양 범위를 지키고 싶은 사람: 시급 개정 후에 「130만 엔 ÷ 52 ÷ 새 시급」으로 주 상한 시간을 다시 계산합시다. 2026년 4월부터는 근로계약 기준의 판정이므로, 계약 시간의 재검토는 근무처에 상담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건강보험의 부양 조건).
  • 「실수령액이 준다」를 회사 측 부담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동시에 시작: 2026년 10월 1일부터 「보험료 조정 제도」가 개시. 종업원 50명 이하의 근무처에서 새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표준보수월액 12.6만 엔 이하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본인 부담분의 일부를 추가로 부담하여 실수령액의 급감을 최대 3년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추가 부담분은 전액이 제도 측에서 지원됩니다[후생노동성(일본어)]. 쓸지 말지는 근무처에 달려 있으므로, 대상이 될 것 같은 사람은 일하는 쪽에서 회사에 확인해도 좋은 제도입니다.(대상 조건과 묻는 법은 보험료 조정 제도 해설로).

정리

  • 2026년도 최저임금은 전국 가중평균 1,177엔(+56엔)이며, 최고는 도쿄 1,280엔이다. 시행은 10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도도부현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 10월 1일에 106만 엔 문턱(월 8.8만 엔 임금 요건)이 폐지된다. 5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20시간 이상 근무 여부로 사회보험 가입이 결정된다.
  • 130만 엔의 피부양자 문턱은 그대로 남는다. 시급이 오를수록 130만 엔에 도달하는 주당 근무시간은 짧아진다(시급 1,226엔이면 주 20.4시간).
  •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수입 150만~160만 엔까지 일하면 실수령액이 가입 전보다 많아진다.
  •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피부양자 범위를 유지하려는 사람은 "130만 엔÷52÷새 시급"으로 주당 상한 시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