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소득세율이 낮아진다" — 프랑스에는 이런 제도가 1945년부터 80년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가족계수 과세(N분의N승, 세대 단위 과세)입니다. 세대 수입 600만 엔 상당의 가정으로 시산하면, 독신이라면 소득세 약 194만 엔 상당, 부부+자녀 2명이라면 약 49만 엔 상당입니다. 일본에서도 2023년 국회에서 여러 정당이 도입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과제를 들어 보류한 경위가 있습니다. 제도의 구조·계산 예시·80년간의 결과·일본에서 보류된 이유까지, 1차 정보(프랑스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구조: 세대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눈 뒤 세율을 적용
일본의 소득세는 개인 단위 — 부부 각자의 수입에 따로따로 과세됩니다. 프랑스는 세대 단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세대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다
- 합산 소득을 "가족계수(N)"로 나눈다. 성인 1명=1, 첫째·둘째 자녀=각 0.5, 셋째 이후=각 1
- 나눈 뒤의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산출된 세액에 다시 N을 곱해 되돌린다
누진과세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세율이 내려가므로, 나눈 뒤에 세율을 적용한다=가족이 많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이 가족계수 과세의 핵심입니다.
시산: 세대 과세소득 60,000유로(약 1,050만 엔, 1유로=175엔 환산)의 소득세
- 독신(N=1): 약 11,100유로(약 194만 엔)
- 부부만(N=2): 약 4,200유로(약 74만 엔)
- 부부+자녀 2명(N=3): 약 2,800유로(약 49만 엔)
- 부부+자녀 3명(N=4): 약 1,500유로(약 26만 엔)
※2025년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표(0%/11%/30%/41%/45%)로 계산. 같은 세대 수입이라도 가족 구성에 따라 세액이 몇 배씩 달라집니다.
고소득 세대에 대한 제동장치(플라폰망, plafonnement)
자녀로 인한 감세 효과에는 상한이 있어, 자녀 1명당(0.5계수당) 연 1,807유로(2025년 소득분)까지만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은 부유층이 무한정 이득을 보는" 제도는 아닙니다.
탄생 배경: 전후 인구 회복 정책
가족계수 과세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구가 급감한 프랑스가 "가족을 갖는 것이 세제상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국가 목표로 삼은 가족정책의 기둥 중 하나입니다. 이후 80년간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도 유지되어 왔으며, 두터운 가족수당·보육 제도와 한 세트로 "프랑스 가족정책"을 이루고 있습니다.
80년의 결과: 출산율은 유럽 상위권, 다만 "가족계수 과세 덕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오랫동안 유럽 최고 수준(1.8〜2.0 전후)을 유지하며 "가족정책의 성공 사례"로 불려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하락세로, 가장 최근에는 1.6대까지 떨어졌습니다
-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출산율을 뒷받침한 것은 보육 확충과 가족수당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 전체이며, 가족계수 과세 단독의 효과를 떼어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주류입니다
- 프랑스 국내에도 비판이 있습니다. ①누진과세의 성질상 고소득 세대일수록 감세액이 크다(상한은 있지만 역진적이라는 지적) ②외벌이 세대에 유리해 맞벌이의 두 번째 소득자(다수는 여성)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 — 는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일본과의 비교: 2023년 국회에서 논의되었지만 보류
일본에서도 저출산 대책의 맥락에서 가족계수 과세 도입론이 거듭 떠올랐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3년 1월 국회에서 자민당 일부·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했고, 입헌민주당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바꾸지 않았고 도입은 보류되었습니다. 제기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논점 | 내용 |
|---|---|
| 고소득층일수록 유리 | 누진세율 완화 효과는 고소득 세대에서 크고, 저소득 세대(애초에 세액이 작다)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 |
| 맞벌이에 불리해질 수 있음 | 세대 합산으로 두 번째 소득자의 세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독신·맞벌이 세대에 대한 증세"라는 비판도 |
| 제도의 토대가 다름 | 일본은 개인 단위 과세+부양공제·아동수당 체계. 세대 단위 과세로의 전환은 원천징수·연말정산 구조를 근본부터 바꾸는 대공사가 된다 |
"육아 세대의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일본은 아동수당 확충(어린이·육아 지원금)이라는 급부 측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 재원 부담 방식이 "실질 독신세"로 불리며 논쟁이 된 것은 지난번 독일 무자녀 할증 기사에서 쓴 대로입니다. 각 정당이 세제의 어느 부분에서 육아 지원을 하려는지는 정당별 세금 스탠스 비교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본인과 관련되는 경우: 프랑스 주재·거주라면 세대 단위 신고
- 프랑스에서 일하는 일본인은 원칙적으로 이 세대 단위 과세로 신고합니다. 결혼·PACS(시민연대계약)·자녀 출생으로 계수가 바뀌어 세액이 크게 움직이므로, 가족 구성이 바뀐 해에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 부부 한쪽이 일본에 남는 "단신 부임형"의 경우,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일본·프랑스 조세조약과 거주자 판정에 따릅니다. 부임 전에 회사·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일본의 연말정산에 익숙하면 "전원 신고"인 프랑스 방식이 낯설지만, 지금은 온라인 신고로 미리 기재된 신고서를 확인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
- 내 세대가 "가족계수 과세라면 세액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시산해 본다(과세소득을 가족계수로 나눠 소득세율표에 대입. 일본의 개인 과세와의 차이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 육아 세대라면 일본의 현행 제도에서 쓸 수 있는 부양공제·아동수당·고교 무상화의 적용 누락이 없는지 확인한다
- 각 정당의 육아×세제 주장을 비교해 둔다(선거 때마다 가족계수 과세 논의는 다시 떠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계수 과세(N분의N승)의 "N"이란 무엇인가요?
A. 가족계수를 말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성인 1명=1, 첫째·둘째 자녀=각 0.5, 셋째 이후=각 1로 셉니다. 세대 소득을 N으로 나눈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세액을 N배로 되돌리기 때문에, 가족이 많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Q. 프랑스의 출산율이 높은 것은 가족계수 과세 덕분인가요?
A. 단독 효과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육 확충과 가족수당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 전체의 결과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주류 견해입니다. 또한 최근 프랑스의 출산율은 하락세에 있습니다.
Q. 일본에서 가족계수 과세가 보류된 이유는?
A. 주로 세 가지입니다. 고소득 세대일수록 감세액이 큰 점, 세대 합산이 맞벌이 세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 개인 단위 과세를 전제로 한 원천징수·연말정산 구조를 근본부터 바꿔야 하는 점입니다.
Q. 독신이나 자녀 없는 세대에는 증세가 되나요?
A. 가족계수 과세 자체는 "가족이 많은 세대의 세율을 낮추는" 제도로, 독신자의 세율을 직접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수를 유지하기 위해 전체 세율을 조정하면 상대적으로 독신·무자녀 세대의 부담이 무거워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일본의 도입 논의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 링크(출처)
※세율·상한액은 2025년 소득(2026년 신고)분. 유로의 엔화 환산은 1유로=175엔의 개산입니다. 본 기사는 제도 비교를 위한 정보 제공이며, 특정 정책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