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은 임의계속·국보·부양 중 무엇이 이득? 연 수입별 선택법

최근 6명 방문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은 「임의계속(피고용자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국민건강보험(국보)」「가족의 부양」의 3가지 중에서 선택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연간 보험료가 수만 엔에서 수십만 엔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적의 답은 연 수입·부양가족·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기사에서는 3가지 선택지를 보험료·조건으로 비교하고, 사례별 선택 방법을 정리합니다. 퇴직에 따른 세금과 절차 전반은 이직·퇴직 시의 세금과 절차도 참고하세요.

퇴직·건강보험

먼저 3가지 선택지를 비교

항목임의계속국민건강보험가족의 부양
보험료 산정 방식퇴직 시의 표준보수월액×요율(전액 본인 부담)전년도 소득+세대 인원수0엔
부양가족의 보험료추가 없음(부양의 개념 있음)인원수만큼 균등할이 부과됨
절차 기한퇴직일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가 기준신속히 근무처를 통해
가입 조건퇴직 전 연속 2개월 이상 가입다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연 수입 130만 엔 미만 등(후술)
퇴직 후 건강보험료의 예(연액/표준보수월액 30만 엔·전년 수입 450만 엔의 40대 독신)
0엔부양약 42만 엔임의계속약 48만 엔국보(1년 차)
출처: 본 기사의 시산(협회 건보 요율·지자체 평균의 기준. 요율·지자체·연도에 따라 변동)

부양에 들어갈 수 있다면 보험료 0엔으로 가장 강력합니다.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과 국보를 시산하여 저렴한 쪽을 선택합니다.

임의계속의 포인트

재직 중의 건강보험을 퇴직 후에도 최장 2년간 계속하는 제도입니다[협회 건보(일본어)].

  • 신청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하루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는 회사 부담분이 없어져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재직 중의 약 2배가 기준). 단 상한이 있어, 협회 건보는 표준보수월액의 상한이 레이와 7년도에 32만 엔(퇴직 시의 표준보수월액과 상한 중 낮은 쪽으로 계산).
  •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2년간 변하지 않습니다. 재직 중 급여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상한 덕분에 국보보다 저렴해지기 쉽습니다.
  • 2022년 개정으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도중에 그만두고 국보나 부양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포인트

  •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소득할+균등할+지자체에 따라 평등할). 퇴직 다음 해는 전년 급여가 높기 때문에 고액이 되기 쉽습니다. 국보의 구조는 국민건강보험의 계산을 참고하세요.
  • 「부양」이 없기 때문에 가족 인원수만큼 균등할이 부과됩니다.
  • 회사 사정·정당한 사유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고용보험의 특정수급자격자·특정이유이직자)은 전년도 급여소득을 30%로 계산하는 경감이 있습니다. 퇴직 사유에 따라 국보가 크게 낮아지므로 반드시 시구정촌에서 확인하세요.
  • 2년 차 이후에는 소득이 낮아지는 만큼 보험료도 낮아져, 임의계속을 역전하여 국보가 저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부양에 들어갈 수 있다면 가장 강력(조건 있음)

배우자나 자녀 등 회사원으로 일하는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면 보험료는 0엔입니다[일본연금기구(일본어)]. 다만 요건이 있습니다.

  • 연 수입 전망이 130만 엔 미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80만 엔 미만)이고, 피보험자 수입의 원칙적으로 절반 미만(별거는 송금액 미만).
  • 실업급여(기본수당)를 수급 중일 때는 주의. 일액 3,612엔(130만 엔÷360) 이상이면 수급 기간 중에는 부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75세 이상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하므로 가족의 부양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전 직장의 수입이 높아 부양에 들어갈 수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 등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부양의 상세는 건강보험의 부양을 참고하세요.

사례별 선택 방법

이렇게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 부양에 들어갈 수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부양(0엔)
  • 재직 중 급여가 높았던 사람은 상한이 있는 임의계속이 1년 차에는 유리하기 쉽다
  • 회사 사정으로 이직했다면 먼저 국보의 경감을 확인(국보가 단번에 저렴해진다)

놓치기 쉬운 점

  • 임의계속은 20일 이내를 넘기면 가입할 수 없다
  • 국보는 2년 차에 낮아진다. 임의계속을 2년 계속하기보다 국보로 옮기는 편이 저렴할 때도 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부양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임의계속과 국보는 퇴직 시의 표준보수월액(임의계속)과 전년도 소득·지자체의 요율(국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둘 다 시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계속과 국보 중 어느 쪽이 저렴한가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재직 중 급여가 높았던 사람은 상한이 있는 임의계속이 1년 차에 유리하기 쉽고, 퇴직 2년 차 이후에는 전년도 소득이 낮아지는 국보가 역전하여 저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사유가 회사 사정이라면 국보의 경감으로 더욱 낮아집니다. 둘 다 시산하여 비교하세요.

임의계속의 절차는 언제까지인가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하루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으므로 퇴직 전부터 준비해 두세요. 최장 2년간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2년간 변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가족의 부양에 들어갈 수 있나요?

기본수당의 일액이 3,612엔 이상인 경우, 수급 기간 중에는 부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급이 끝난 후나 일액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부양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처의 건강보험에 확인하세요.

75세인 부모를 제 부양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75세 이상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하므로, 회사원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리

부양들어갈 수 있으면 0엔으로 가장 강력. 130만 엔(60세 이상 180만) 미만 등 요건 있음
임의계속20일 이내·최장 2년·상한 있음. 급여가 높았던 사람은 1년 차 유리
국보전년도 소득 기준. 회사 사정은 경감. 2년 차에 낮아져 역전하기 쉬움
진행 방법부양→어려우면 임의계속과 국보를 시산하여 저렴한 쪽으로

참고 링크(출처)

본 기사는 다음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중립·일차 정보). 보험료·요건은 보험자·지자체·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사회보험의 개별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판단은 가입처의 건강보험·시구정촌·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