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감가상각자산 특례 40만 엔으로 인상|2026년 개정과 상각 중 자산의 처리

최근 17명 방문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중소기업자 등의 '소액 감가상각자산 특례'가 2026년(레이와 8년) 4월 취득분부터 대상이 '30만 엔 미만'에서 '40만 엔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가액 40만 엔 미만의 비품이나 컴퓨터를, 구입한 해에 전액 경비(즉시 상각)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연간 합계 300만 엔까지). 누가·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그리고 '30~40만 엔으로 이미 감가상각 중인 자산은 어떻게 되나?'라는 흔한 의문까지, 1차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감가상각・개인사업자/중소법인

2026년 개정의 요점

30만 엔 미만 → 40만 엔 미만으로 확대

중소기업자 등의 소액 감가상각자산 특례에 관하여, 대상이 되는 취득가액이 30만 엔 미만에서 40만 엔 미만으로 인상되었고,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되었습니다[중소기업청(일본어)].

항목내용
대상 취득가액30만 엔 미만 → 40만 엔 미만
적용 개시레이와 8년(2026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사업에 사용한 자산부터
적용 기한3년 연장되어 레이와 11년(2029년) 3월 31일까지
연간 상한합계 300만 엔까지(동결)
대상자청색신고를 하는 중소기업자 등(자본금 1억 엔 이하의 법인·개인사업자)
종업원 요건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500명 이하 → 400명 이하로 축소

※대상자 요건이 일부 강화된 점에 유의. 종업원 수가 400명을 초과하고 500명 이하인 사업자는 이번 개정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애초에 '소액 감가상각자산 특례'란

10만 엔 이상의 비품이나 기계는 원래 그 해에 전액 경비로 처리할 수 없고, 내용연수에 걸쳐 분할하여 경비로 처리합니다(감가상각). 다만 청색신고를 하는 중소기업자 등은 특례로 일정 금액 미만의 자산을 취득한 해에 전액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No.5408]. 취득가액에 따른 회계처리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가액회계처리상각자산세
10만 엔 미만그 해에 전액 경비(소모품비 등)부과되지 않음
10만 엔 이상 20만 엔 미만일괄상각자산(3년 균등 상각)부과되지 않음
10만 엔 이상 40만 엔 미만(청색신고의 중소기업자 등)소액 감가상각자산 특례: 전액 경비(연 300만 엔까지)부과됨
40만 엔 이상통상의 감가상각(내용연수로 분할)부과됨

※10만 엔 이상 20만 엔 미만은 일괄상각자산(3년 균등)과 소액 특례 중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전액 경비로 처리하고 싶으면 소액 특례, 상각자산세 부담을 줄이고 싶으면 일괄상각자산으로 구분하여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취득가액 40만 엔 컴퓨터의 초년도 경비(내용연수 4년・정액법 예시)
약 10만 엔통상의 감가상각(초년도)40만 엔특례로 일괄
출처: 본 글의 시산(정액법・상각률 0.25 예시. 특례는 청색신고의 중소기업자 등이 대상・연 300만 엔까지)
계산 예시: 36만 엔 노트북을 2026년 5월에 구입·사용 개시
  • 특례를 쓰지 않는 경우: 내용연수 4년・정액법이면 초년도 경비는 36만 엔 × 0.25 = 9만 엔(사용 개월 수에 따라 다시 월할 계산). 나머지는 다음 해 이후에 분할.
  • 특례를 쓰는 경우: 36만 엔 전액을 그 해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음. 개정 전(30만 엔 미만)이라면 대상이 아니었던 가격대.
  • 연간 한도는 합계 300만 엔이므로, 같은 36만 엔 컴퓨터라면 8대분(288만 엔)까지 일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음.

분할하지 않고 그 해에 경비로 돌릴 수 있으므로, 이익이 난 해의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감가상각 자체의 구조는 감가상각의 기초를 참조하세요.

언제부터? 판정은 '취득·사업 사용한 시점'

40만 엔 미만을 쓸 수 있는 것은 레이와 8년(2026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자산입니다. 취득한(사업에 사용한) 타이밍에 따라 기준이 나뉩니다.

취득·사업 사용 시기대상이 되는 취득가액
~2026년 3월 31일30만 엔 미만까지
2026년 4월 1일 이후40만 엔 미만까지

※'취득'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사업 사용) 것도 요건입니다. 30~40만 엔의 자산을 예정하고 있다면,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사용을 시작하면 특례 대상이 됩니다.

30~40만 엔으로 '이미 감가상각 중'인 자산은 어떻게 되나?

이것이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급하여 일괄 경비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취득하여 상각 중인 것은 원래의 상각을 계속

특례를 쓸 수 있는지는 '취득·사업 사용한 시점'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35만 엔 컴퓨터를 사서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 그 시점의 기준은 '30만 엔 미만'이므로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통상의 감가상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에 기준이 40만 엔 미만으로 올라가더라도, 이 자산을 소급하여 일괄 경비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당초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을 이어갑니다. 새로운 40만 엔 미만 기준을 쓸 수 있는 것은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사업 사용하는 자산뿐입니다.

구입 시기 조정은 가능

앞으로 30~40만 엔의 비품이나 컴퓨터를 살 예정이라면, 취득·사용 개시를 2026년 4월 1일 이후로 하면 새로운 특례로 일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월까지 서둘러 사면 구 기준(30만 엔 미만)으로 판정되어, 30만 엔 이상 40만 엔 미만인 것은 통상의 감가상각이 됩니다.

사용할 때의 유의점

  • 청색신고가 요건입니다(백색신고로는 쓸 수 없습니다). 청색신고와 백색신고의 차이도 확인하세요.
  • 연간 합계 300만 엔까지. 초과분의 자산은 통상의 감가상각이 됩니다(법인으로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 엔을 월수로 안분한 금액이 상한).
  • 신고 시 명세의 첨부·기재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명세서(별표 16(7))를 신고서에 첨부하고, 개인은 청색신고 결산서의 감가상각비 계산란에 '조세특별조치법 제28조의2'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합니다[국세청 No.5408].
  • 주요 사업 이외로 임대하는 자산은 대상 외입니다(레이와 4년도 개정).
  • 상각자산세(고정자산세)는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인세에서 일괄 경비로 처리하더라도, 그 자산은 상각자산으로서 고정자산세가 부과됩니다(10만 엔 미만·일괄상각자산은 대상 외). 고정자산세의 계산도 참조하세요.
  • 분개는 취득 시 자산으로 계상하고, 결산에서 전액을 상각비로 대체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계정과목과 분개의 기초).

자주 묻는 질문

소액 감가상각자산 특례는 언제부터 40만 엔 미만이 되나요?

레이와 8년(2026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자산부터 대상이 40만 엔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2026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것은 종전대로 30만 엔 미만이 대상입니다. 적용 기한은 3년 연장되어 레이와 11년(2029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3월까지 사서 감가상각 중인 30~40만 엔 자산을 소급하여 일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특례의 판정은 취득·사업 사용한 시점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취득 시 기준이 30만 엔 미만이었던 자산은 대상 외이며, 통상의 감가상각을 계속합니다. 40만 엔 미만 기준은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자산에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청색신고를 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400명 이하의 중소사업자라면,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대상입니다. 백색신고로는 쓸 수 없습니다.

연간 300만 엔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300만 엔 한도를 초과한 분의 자산은 이 특례가 아니라 통상의 감가상각(또는 일괄상각자산 제도)으로 처리합니다. 한도는 사업연도(개인은 역년)마다 300만 엔까지입니다.

일괄로 경비 처리하면 상각자산세도 부과되지 않나요?

부과됩니다. 이 특례로 일괄 경비 처리한 자산도 지방세인 상각자산세(고정자산세)의 대상입니다. 상각자산세가 비과세인 것은 10만 엔 미만의 자산이나 일괄상각자산(3년 균등)입니다.

정리

무엇이 바뀌었나대상이 30만 엔 미만→40만 엔 미만으로 확대(연 300만 엔까지 전액 경비)
언제부터레이와 8년(2026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사업 사용하는 자산
언제까지적용 기한은 레이와 11년(2029년) 3월 31일까지(3년 연장)
상각 중인 자산소급 일괄 경비는 불가. 원래의 감가상각을 계속
대상자청색신고의 중소기업자 등(종업원 500명→400명 이하로 축소)
주의상각자산세는 여전히 대상. 임대용은 대상 외

참고 링크(출처)

본 글은 다음의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중립・1차 정보). 제도·특례는 개정되므로, 신고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판단은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